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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고,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2025.05.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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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의 합리성과 타당성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금융계좌 현금입금 시점을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았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장 운영수익을 현금 입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과세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A 이 판례는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316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청구에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05.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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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3163 종합소득세 등 경정처분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유ㅇㅇ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50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50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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