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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합의 및 신탁원부변경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판결은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원고와 CC은행 사이의 양도계약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관련 판결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9703 2025.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97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판결의 확정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관련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판례 포인트

  •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또는 신고·납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확정 문제는 관련 계약관계와 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법률 해석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판결은 건물 양도계약을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
  •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재화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련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결은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것이고, 이 사건은 원고와 CC은행 사이의 양도계약을 기초로 한 건물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문제여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Q 시공사이면서 신탁 수익자인 원고가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시공사이면서 수익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었고,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가진 수익자로서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에서 관련 판결의 확정만으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적 통제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관련 판결은 왜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 해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판결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기초가 된 거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970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9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3월 2일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05,883,631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970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3.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던 원고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의 확정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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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97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05,883,63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의 “실질적”부터 제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신탁원부변경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BBBBB에서 원고로 이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종국적으로 BBBBB에 귀속되고, 이 사건 합의 및 신탁원부변경계약으로써 BBBBB와 원고 사이에 BBBBB의 시행사 지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실질적 통제권이 원고에 이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관련 판결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가 달라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양도계약을 전제로 각각의 경우에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 해석의 문제이다.

관련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행사인 BBBBB와 시공사인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존재하므로 원고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원고와 CC은행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던 원고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의 확정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제1심 판결 관련 판결 이 사건 합의 신탁원부변경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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