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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피제보법인의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관하여 한 탈세제보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고문계약서, 기안서, 고문료 지급 내역,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장기경영성과급기안서,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 자료들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구체적 자료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 자료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피고의 2021. 2. 15.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5509 2025.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5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에 관한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관한 탈세제보 및 제출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관한 탈세제보 및 제출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탈세제보 자료가 단순한 의혹 제기나 풍문 수집을 넘어 조세탈루 사실 확인과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자료인지 여부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 2. 15.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고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을 하였더라도, 그 조사가 제보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제보자료의 중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와 관련하여 계약서, 기안서, 지급내역 및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관한 제보 내용은 중요한 자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보수한도 초과, 사후 추인, 별도 지급규정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풍문 수집에 불과한지 여부는 제출 자료의 구체성과 과세관청의 조세탈루 사실 확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과 사주일가 고문료 제보도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제보를 모두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보았습니다. 특히 고문계약서, 기안서, 지급내역 등으로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80대 사주 모친에게 매월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제보는 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됐나요?

A 원고는 대표이사의 모친 BBB에게 매월 2,850만 원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차량비용 등도 회사가 부담했다는 내용을 제보하면서 계약서와 지급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BBB이 고령이고 임원 근무 경력이 없으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까지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업무무관경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어도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추가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보 자료의 중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원고 제보의 사실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제보 자료는 여전히 조세탈루 사실 확인과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 제보는 어떤 이유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됐나요?

A 원고는 대표이사 AAA와 부사장 CCC에게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한 장기경영성과급이 지급됐고,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사후 추인됐다는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장기경영성과급 기안서,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탈세제보가 단순한 의혹 제기인지 중요한 자료인지 법원은 어떻게 구별했나요?

A 법원은 제출 자료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히 기여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기안서, 지급내역,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제출되어 단순한 가능성 지적이나 풍문 수집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에서 빠진 소득금액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 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액 상당액 4,434,420,840원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5509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5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4-누-1550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7.
  • 생산일자 : 2025.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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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5509 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2025.6.13.

판 결 선 고

2025.7.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6. 14. 원고에게 한 2021. 3. 22.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2행의 ‘퇴지금’

『 퇴직금 』

○ 제1심 판결문 제11쪽 15행부터 제14쪽 14행까지 부분

『 나)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5, 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제보법인이 대표이사 AAA의 모친인 BBB과 대외협력, 외부손님영접, 품평회 등 참여를 목적으로 2011년 9월 이후 매년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BBB에게 매월 28,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BBB은 회사가 리스한 고급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차량비용, 수행기사비용, 법인신용카드 비용을 피제보법인이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경영고문 계약서(피제보법인과 AAA 사이의 경영고문 계약서, 갑 제8호증의 5) 및 기안서(BBB을 자문으로 위촉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고, AAA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안서, 갑 제8호증의 5), 고문료 지급 내역(2012년~2015년 각 11월의 BBB에 대한 지급 내역, 갑 제8호증의 6)을 제출하였다. 위 자료들에 의하면 BBB이 2012년경부터 피제보법인에서 고문료를 지급받았고, 2016년에는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8,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사주일가 고문료 등이 업무무관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이 고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고문료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지는 않아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BB이 위 고문계약 체결 당시 80대의 고령으로서 임원 근무 경력이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보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이에 의하여 위 고문료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피제보법인에 ‘BBB 자문위촉계약서, BBB 업무증빙, 품평회 기안서 및 결과보고서, 고문료 산출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은 ‘BBB 자문위촉계약서, 품평회 기안서 및 결과보고서, BBB 지급내역’만을 제출하고 ‘BBB 업무증빙, 고문료 산출근거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BBB 자문위촉계약서, BBB 지급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제출한 기안서(갑 제8호증의 5)나 고문료 지급 내역(갑 제8호증의 6)과 동일한 내용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BBB 업무증빙, 고문료 산출근거서류’를 피제보법인이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이나 ‘품평회 기안서 및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원고의 탈세제보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 통해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의 제보내용과 제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4․7․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제보법인이 2012. 1. 31. 장기경영성과급으로 AAA(사장, 대표이사)에게 3,415,200,000원(연봉의 200%), CCC(부사장)에게 900,000,000(연봉의 500%)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장기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사후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2013년 정기주주총회의사록(갑 제8호증의 7), 장기경영성과급기안서(갑 제8호증의 8),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갑 제8호증의 4)을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 및 제출 자료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이 AAA과 CCC에게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지급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과세관청은 이로써 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피제보법인에 ‘2011년 장기경영인센티브(안), 2011년~2013년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연도별 임원 급․상여 지급내역, PS, PI 기안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은 ‘2011년 장기경영인센티브(안), 2011년~2013년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연도별 임원 급․상여 지급내역, PS, PI 기안서’만 제출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2011년 장기경영인센티브(안), 연도별 임원 급․상여지급내역, PS, PI 기안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제출한 장기경영성과급기안서(갑 제8호증의 8),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갑 제8호증의 4)과 동일한 자료이거나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에 포함된 PS, PI 금액을 보완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원고는 임원상여금 과다 지급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장기경영성과 인센티브규정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결의 등은 없었으며, 1페이지 내부 기안만 있음’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바(갑 제7호증의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원고의 탈세제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통해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과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16쪽 7행부터 13행까지 부분

『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①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로 보고, ② 위 차액 상당액 4,434,420,840원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021. 2. 15.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처분으로 본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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