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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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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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 행정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당심 변론종결 후 제기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수는 있어도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사건에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처분을 당연무효로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2.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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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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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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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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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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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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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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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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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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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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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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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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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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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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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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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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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