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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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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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방공기업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이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의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른 차감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로 볼 수 있는지
-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제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이익준비금은 본문상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같은 쟁점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누50339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언급하였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이 의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얼마까지 차감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중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3월 9일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2억 5711만 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뒤 남은 이익금 기준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공기업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중 어느 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같은 쟁점에 관한 다른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확정 여부를 고려했나요?
판결문은 같은 쟁점에 관해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누50339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판결은 각각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2-누-1421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05.
- 생산일자 : 2023.05.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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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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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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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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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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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2억 5711만 4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과 동일한 쟁점, 즉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2누21269 판결이 대법원 2022. 12. 29.자 2022두5534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청주)2021누50339 판결이 대법원 2022. 12. 29.자 2022두5623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각 확정되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