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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원고는 1987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년 김YY에게 4억 2,000만 원에 매도한 뒤 2022.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 쟁점은 이 사건 양도 당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였는지, 특히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2022년 토지정리 작업이 있었다는 작업일보는 인정하면서도, 위성사진과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그 사정만으로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2026.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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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22년 토지정리 작업 사실만으로 양도 당시 농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판단에서 위성사진,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양도 직후 또는 매매계약 다음날 이루어진 토지정리 작업 사실만으로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보는 토지정리 작업 사실 자체는 뒷받침하지만, 양도 당시 농지성 인정의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판 뒤 다음날 정리작업을 했으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 농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누10166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작업일보상 토지정리 작업이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했지만, 위성사진과 매매계약서,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을 함께 보면 그 사정만으로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위성사진과 매매계약서 내용은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위성사진, 매매계약서,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들을 종합하면 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농지 상태가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와 관련 법령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누10166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토지정리 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2022년에 4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됐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해당 토지를 2022년에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년 8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양도 당시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7.
  • 생산일자 : 2026.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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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백BB 

피고,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단1137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1987. xx. xx. 경남 KK군 KK읍 DD리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7.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2. x. xx. 김YY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11. 김YY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거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다음날인 2022. x. xx. 농지정리작업을 하여 농지로서 회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x. xx. 장비기사 1명에 의한 토지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작업일보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창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단11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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