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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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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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 양수 계약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이익 발생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해제로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 해제로 목적물이 반환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 해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적용이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유추적용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이익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반환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재산 반환 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받은 주식 관련 이익에 대해 3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주식이 반환된 사정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수한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나요?
이 판결에서 원고는 BBB로부터 CCCC건설 보통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한 계약이 매매계약이고, 이후 해제로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2021년경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이익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신고기한 이후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292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증여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고 해제로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법리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적용을 다툴 수 있나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증여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므로 증여계약 합의해제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적용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따라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5292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10.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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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2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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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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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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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726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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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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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➀ 원고가 2018. x. xx. BBB로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주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한 이 사건 계약은 증여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므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➁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매매대상 목적물이었던 위 CCCC건설 주식이 BBB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재산 자체의 반환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➂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참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난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 내지 8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계약은 2021. xx. xx.경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증여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구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