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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0. 9. 8. 부과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 발생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2023.04.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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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 또는 입증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는 점이 입증책임 판단에서 고려된다.
  • 필요경비 발생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는 사정상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 발생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필요경비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2누1058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까지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16.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가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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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5.

판 결 선 고

2022. 0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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