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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지방공사는 공공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신축·취득한 뒤 일부를 임대하였고, 이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경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임대 사용이라는 이유로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고, 당시 감경규정이 임대용 또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2024누15318 2025.04.30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531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원고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 공공주택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가 임대용 또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점유·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기존 과세관행 또는 신뢰보호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지방공사가 소유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직접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직접 운영인지 제3자 임대인지는 이 사건 감경규정 적용에서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으로 제한하여 임대하는 경우, 복리시설 공급이라는 목적사업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수익사업용 부동산 또는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정관, 조례, 법인등기부상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가 사업으로 규정된 점을 목적사업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제1심은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과 임대 사용 제한 취지를 근거로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단지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면 취득세 감경 대상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목적사업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공급ㆍ임대ㆍ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임대 방식도 복리시설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Q 공공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령과 주택법령을 종합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택법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복리시설의 임대도 공급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시설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Q 근린생활시설 임대에 일부 영리 목적이 있으면 취득세 감경이 배제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경규정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이상, 일부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법령과 원고의 사업목적, 시설의 실제 사용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2023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은 임대 사용을 제외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3월 14일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직접 사용 정의에서 임대 사용을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개별 조항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 감경규정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소유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임대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사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원고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복리시설을 신축해 입주민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임대하려 한 점, 해당 면적이 전체 단지에서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17,130,290원 등 부과처분은 전제가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공주택 단지 근린생활시설이 필수 설치 시설이 아니어도 취득세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건설기준상 필수 설치 복리시설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생필품 구입과 외식 등 생활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복리시설로 보이고, 공공주택 공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필수 설치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Q 1심과 2심은 지방공사의 근린생활시설 임대에 대해 왜 다르게 판단했나요?

A 1심은 조세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제3자 임대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 임대는 원고의 주된 설립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심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임대와 관리가 포함되고,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처분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5. 9. 11. 2025두33747 처분청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5. 4. 30. 2024누15318 처분청 패소]
[수원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64964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3747 (선고일자-202509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와 같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5318 (선고일자-2025043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130,290원, 지방교육세 897,600원,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이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여 취득한 ‘복리시설’로서,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의 직접사용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정의규정’이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에 이 사건 감경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위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원고의 정관 제1조).

한편 위 조례 제19조 제2호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 란 제2호,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를 원고가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 란 제11호, 정관 제5조 제11호는 “제1호 내지 7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원고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4장(복리시설)에 속한 제50조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규정하는 한편,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임대상가를 모집하면서 대상 업종을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제한한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전체 면적(9,543.52㎡)에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면적(550.56㎡)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들의 생필품 구입과 외식 등 생활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택사업과 무관하게 임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복리시설이 함께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원고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정의규정이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할 것을 ‘직접 사용’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의 주체가 사용의 주체로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정의규정에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그와 같은 개정 이전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별 조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그 사업목적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임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경규정의 해석에 있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별 조항에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여(위 법 제18조, 제26조 등 참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와 같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4구합64964 (선고일자-202409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고, 안산시 원시동 850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연면적 550.56㎡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신축하여 2021. 4.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지방공사가 그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50%의 감경률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101호부터 110호까지)에 관하여 일반형 임대상가 모집 공고를 냈고, 그중 101호에 관해서는 편의점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2. 9. 1.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17,130,290원(가산세 2,910,020원 포함), 지방교육세 897,600원(가산세 85,0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가산세 102,87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립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경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정관 및 조례에는 ‘일반건축물의 임대 및 관리’가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건축물인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임대 역시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거나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공공주택 및 인근 거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설치되었다.

 
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사용·관리하는 것과 원고가 직영으로 사용·관리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  원고가 1997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감경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왔으므로, 그러한 과세관행이 성립되어있다.

 
3.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직접 사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었는데(제2조 제1항 제8호), 이 규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임대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고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모습이 그 소유자의 본래 사업이나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직접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항에 둔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를 위와 다른 뜻으로 해석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제2조 제1항 제2호)을 두고, 그에 해당하는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은 여러 취득세 등 감면규정(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41조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나(제45조 제2항 제2호), 원고에게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3) 원고는 그 정관에 따르면,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주된 설립목적은 주택 등의 공급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이므로,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복리시설을 열거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가 원고의 설립목적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위 법률의 개정이유에서 위 정의규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 ‘직접 사용’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단지 종래의 의미를 명확히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주장과 같은 과세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택법 제2조 제14호 주택법 시행령 제7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5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2025. 9. 11. 2025두3374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30. 2024누1531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64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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