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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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수당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 원고가 사기 피해자라는 사정이 이미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1억 원 투자금이 김FF에 대한 원고의 직접 투자금인지, 전DD 투자금에 대한 유치수수료 지급의 기초인지 여부
-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투자금 관련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
판례 포인트
- 다단계 구조의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현황이 전산시스템에 기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계좌 거래내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 해당 전산자료는 과세자료로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전산자료가 다수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사정은 그 자료의 합리성과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납세자가 지급받은 이자나 유치수당을 재투자하였더라도 이는 귀속된 소득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추후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가 신빙성 있는 전산자료와 배치되고 작성 경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자료의 기재를 뒤집기 어렵다.
- 전산자료상 수혜자와 고객이름이 다르게 기재되고 배당금액이 투자금의 1%로 표시된 사정은 직접 투자금이 아니라 투자 유치수수료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 투자 전산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반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가 계좌 거래내역상 이자 지급금액과 지급 시기와 대부분 일치하고, 여러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피해자가 되었더라도 받은 이자나 유치수당은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투자자 유치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다시 투자했거나 결국 돌려받지 못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또는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CC의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과세자료에 고CC가 유치한 투자자에 관한 유치수당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박BB 작성 호소문 등의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고CC의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당 수령자가 고CC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제1심 소송 중 원고의 2015년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1억 원 투자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같은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DD 명의로 기재된 1억 원 투자금은 왜 원고의 직접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전산자료에는 해당 1억 원 관련 내역의 수혜자는 원고로 되어 있었지만 고객이름은 전DD로 기재되어 있었고, 배당금액란에는 1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재가 원고가 전DD의 1억 원 투자금에 대해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유치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가 있었는데도 1억 원 직접 투자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가 신빙성이 인정된 전산 과세자료와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김FF의 이름이 인쇄문자로 되어 있고 날인만 되어 있는 점,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김FF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 후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그 문서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6820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판결원용)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기간의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며, 다수의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이용되는 등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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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68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9행까지 부분(“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자신이 고CC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 내지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다만 김FF 등에게 속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고CC가 유치한 투자자에 관한 유치수당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원심에서 박BB(서울지점 지점장)가 원고에게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고자 본부장 고CC의 수당 라인에 원고를 넣어 박BB 몫의 수당을 일부 나누어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면서, 2015. 1. 이후에는 그와 같은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당심에서 제출된 박BB 작성의 호소문(갑 제33호증)을 보더라도 박BB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활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었다. 고CC는 원고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전산에 올려놓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CC의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고CC가 유치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참조),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바(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김FF에 대한 2015년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중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것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x. 7. 2x.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감액 경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201x. 10. 2x.자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2015년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내역을 보면, 각 내역의 ‘수혜번호’ 및 ‘고객번호’가 xxx번으로 동일하고, ‘수혜자’ 및 ‘고객이름’이 모두 원고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의 경우, ‘수혜번호’는 xxx번, ‘수혜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객번호’는 xxxxx번, ‘고객이름’은 ‘전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배당금액’란에는 ‘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기재를 두고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재는 오히려 ‘원고가 전DD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투자 유치 수수료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원고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및 투자약정서(갑 제13호증의 6)를 근거로 원고가 1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와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의 작성자는 원고와 김FF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경우 자필로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뒤 날인이 되어 있는 데 반해 김FF의 경우 “김FF”이라는 인쇄문자 옆에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인 점,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은 201x. 3. x6.인데, 그 당시 김FF은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201x. 12. 1x. 선고된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