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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8일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개별적·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거래형식의 부인과 재구성의 근거가 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759 2026.0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75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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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거래 재구성의 독립적인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지는지 여부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한 사업상 필요에 비추어 토지 매각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만으로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단순한 선언규정이 아니라, 개별 세법 적용 시 거래 재구성의 근거가 되는 규범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하였다.
  • 원고들이 원용한 대법원 98두140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신설 이전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와 토지 양도를 분절된 별개 거래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과 토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조세회피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거래 형식 자체가 부인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거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이 함께 검토된다는 취지입니다.

Q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일정한 요건 아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규범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충족한 이상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자금 필요성을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

A 판결문은 CCC가 매매대금 22억 원을 지급받은 뒤 주식 양도일 이전에 임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9,095,820원에 불과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CCC가 토지 매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간접사실로 고려됐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759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8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이 다투는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75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3.
  • 생산일자 : 2026.0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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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3, 4행의 “BBB의 계좌에서 2020. 1. 3. CCC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1,538,873,070원”을 “BBB의 계좌에서 CCC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2020. 1. 3. 259,966,310원, 2020. 1. 13. 1,278,906,760원”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2행의 “2020. 1. 3.”을 “2020. 1. 3.과 2020. 1. 13.”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8행의 “없다” 다음에 “[더욱이 CCC는 2019. 10.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2억 원을 CCC 명의의 000증권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는데, 위 000증권 계좌 거래내역(갑 제24호증)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2019. 11. 18.) 이전에 임직원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9,095,820원(2019. 10. 25.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CCC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였어야 할 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으로 의제할 수 있는 별도의 세법 규정이 없는 한 주식 양도 거래에 앞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 이전 일정 기간 이내에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2007. 12. 3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개정으로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선고된 것인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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