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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원고에게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원고에게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과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피고가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무자료로 인수한 파이프가 C, D, E 등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량증명서 부재, 거래 시기와 단가 차이, 사실조회회신 및 계정별원장만으로 동일 물품 납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만 일부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2023.06.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누락이 인정되는지 여부
  • 무자료 매입 파이프가 C, D, E 등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된 제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량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 원장, 송금영수증, 계정별원장, 사실조회회신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진 사정만으로 무자료 매입 철강제품이 신고 매출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과세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무자료 매입 물품이 이미 신고된 매출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물품과 신고 매출 물품의 동일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 계량증명서 등 직접적인 물품 동일성 확인 자료가 없고 거래 시기·단가가 맞지 않으면 거래처 원장이나 송금영수증만으로 매출누락 주장을 뒤집기 어렵다.
  • 기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신고에 반영된 계정별원장만으로는 무자료 매입 물품이 그 매출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처별 제품 규격이나 납품 총량에 관한 사실조회회신도 해당 무자료 매입 물품의 실제 납품 사실까지 특정하지 못하면 증명력이 부족할 수 있다.
  •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월별 차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무자료 매입 물품이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파이프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로 인수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무자료 매입한 파이프가 이미 신고된 거래처 매출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무자료 매입한 파이프를 나중에 거래처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면 매출누락이 부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D에 파이프를 계속 공급한 사실만으로는 2013년 3월경 B철강에서 무자료로 인수한 파이프가 그 납품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별원장은 기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신고에 반영된 자료로 보일 뿐, 무자료 매입분의 처분 경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계량증명서가 없으면 무자료 매입 철강이 특정 거래처에 납품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C는 계량증명서를 폐기해 제출할 수 없고 거래처 원장과 송금영수증만 첨부했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계량증명서가 없는 이상 B철강에서 인수한 파이프와 C에 공급된 파이프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매입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팔았다는 주장은 무자료 매입분의 정상 판매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3월 19일 인수한 파이프 단가는 550원인데 C에 공급한 단가는 480원 또는 490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물품을 손해를 보면서 판매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거래처가 같은 규격 파이프를 납품받았다고 회신하면 무자료 매입분 판매가 인정되나요?

A E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3/4인치 파이프를 납품받았다는 회신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B철강에서 무자료 매입한 파이프가 E 등 거래처에 모두 납품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거래표 비고란에 E 납품 건이 없고, 거래표와 사실조회회신의 단가도 달랐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월별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자료 매입 철강을 신고 매출로 판매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2013년 3월과 4월의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크게 많았던 이유가 무자료 매입 철강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입 대비 매출이 일시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매출에 B철강 무자료 매입 제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2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원고에게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6.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는바,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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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59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069,37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23,196,7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C은”을 “C은 2021. 3.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표 밑으로 9~11행 “한편 이 사건 회사는~2013. 8. 16.경부터 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C은 2022. 10. 13.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이 이사건 회사로부터 2013. 3. 13.부터 2014. 12. 31.까지 공급받은 가공된 파이프의 계량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폐기하여 자료회신이 불가능하여 거래처 원장과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거래처 원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C에 최초로 파이프를 납품한 것은 2013. 8. 16.으로 B철강으로부터 파이프를 인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의 일인데, 계량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파이프와 동일한 파이프가 C에 공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2013. 3. 19. 인수한 파이프의 단가는 550원인데 반해 C에 공급한 파이프의 단가는 480원 또는 490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물품을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이 법원의 C에 대한 2022. 12. 19.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C에 납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철강파이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표 밑으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으로부터 각 인수날짜에 인수한 파이프를 적재해두었다가 거래처의 주문에 맞춰서 납품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 표 순번 1, 2, 9 파이프의 경우 추후 D에 납품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제품매출에 대한 계정별원장(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D에 2013. 3. 27. 이후로도 계속해서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 외에 이 사건 회사가 이처럼 2013. 3. 27. 이후 D에 납품한 파이프에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로 인수한 파이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위 계정별원장은 D을 비롯하여 기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으로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내역에 반영된 자료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각주 7의 “17%”를 “16.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E은 2022. 11. 28.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5. 17.부터 2016. 3. 26.까지 규격 3/4Inch 파이프를 합계 265,701kg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8호증 하단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별 파이프 제품 규격이 모두 달라 가공된 제품은 타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파이프들은 모두 각 거래처에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표 ‘비고’란에는 E 납품 건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표와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단가도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파이프가 E 등의 거래처에 모두 납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월별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비교할 때 2013. 3. 및 4.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액이 2배 이상 많은 것은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에서 무자료 매입한 철강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원고의 매출액, 원가 및 이익, 매출총이익률, 거래처 등에 비추어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기에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제품에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철강제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 2,267,44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1,134,909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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