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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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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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삭제·수정·추가하였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제1심판결과 항소심의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신축한 뒤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누152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9년 9월 5일 한 49,634,035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았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판결 이유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을 이유로 가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의 항소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본 데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5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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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5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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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 소 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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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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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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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49,634,035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0행부터 5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8행의 “원고에게 …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실질거래가액에”를 “실지거래가액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0행 다음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