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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원고는 피고가 2019년 9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49,634,035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 사건은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면서도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520 2024.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52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삭제·수정·추가하였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제1심판결과 항소심의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을 신축한 뒤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4누152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9년 9월 5일 한 49,634,035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았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판결 이유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을 이유로 가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의 항소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본 데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국승
  •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5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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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5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

피고(피항소인)

Z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49,634,035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0행부터 5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8행의 “원고에게 …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실질거래가액에”를 “실지거래가액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0행 다음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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