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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거래에서 미회수채권을 0원이 되도록 관리하였고, 재고가 소외 회사의 제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실제 매입 상품가액 추산과 매출·재고 자료 사이에 원고가 주장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6년에 관련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기재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 당시 원고 대표이사 이동만 및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신빙성 여부
  •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회수채권 존재 및 규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년 11월 실제 매입 상품가액 추산이 매출·재고 자료와 모순되는지 여부
  • 2016년에 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2015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기재 내용의 진정성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가 새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미회수채권 주장이나 장부상 수치 주장은 진술 및 반대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소외 회사의 미회수채권 관리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관행, 재고 보관 장소 등 거래 실태는 대표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2016년에 일부 품목 재고가 소진되거나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공급가액 기재가 진정하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 금융위원회가 소외 회사의 미판매 재고 직접 관리, 전산 임의 조정,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다 계상 등을 이유로 제재한 사정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진정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 회사가 원고의 미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제품 재고가 소외 회사의 제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미회수채권을 0원이 되도록 관리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도 이러한 사정과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원고 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증거가치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동만의 진술이 재고 보관,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입 장부 계상 여부 등 다른 사정과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미회수채권이 2017년 말 6,527,182,901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5년 11월 실제 매입 상품가액이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피고 주장대로 실제 매입 상품가액을 보면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11월 매출 발생 11개 품목의 기초재고 총계와 매출 총계의 차액이 피고 추산 실제 매입 상품가액과 근사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6년에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2015년 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6년에 일부 품목 재고가 소진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미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교환 제품을 전산에서 조정하거나 매출액 일부를 차기 이후 부당 환입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2016년 매출 발생만으로 2015년 세금계산서 기재가 진정하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9.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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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12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디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520,375,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134,574,670원, 2016년 제2기분 84,898,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들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14행(이하 면․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행을 가리킨다) "원고는 "을"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이동만은"으로 고친다.

○ 8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이동만이나 소외 회사 대표

이사의 각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이상,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0이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갑 제31호증

의 기재로는 도저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년 말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

한 미회수채권이 6,527,182,901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반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년 이전까지 원고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년 환입 등을 통해 미회수채권을 0원이 되도록 관리하였다가

2017년 이후에 비로소 미회수채권을 남겨두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외 회사에

통상 적정 재고 부족분만을 주문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거나, 과

다 공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외상매입 금액은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여 결제요청을 받

은 사실이 없고, 재고 역시 소외 회사의 제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이동만의 진

술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동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역시 위의 사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4행의 끝 부분에 “한편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

기에 부족하다.”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9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2015.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실제 매입 상품 가액이 1,438,179,976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면,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가액의 합이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품 없는 매출이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당기에 매출이 발생한 11개 품목의

기초재고 총계와 매출 총계가 아래 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각각 2,423,791,553원,

3,823,433,582원임을 알 수 있는바, 양자의 차액은 1,399,642,029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2015. 11. 기준 실제 매입 상품가액으로 추산한 금액 1,438,179,976원에 근사(近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0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2015. 12.의 매입 상품은 2016년 중에 전부 소진하였을 것인데, 원고로서는

 매출에 대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매출이 존재한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매입이 실재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경에 이르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5. 12. 매입

상품 일부 품목의 재고를 완전히 소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21. 2.경 소외 회사에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원고와

같은 전문점 보유 미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하는 제품을 회

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

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5년경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 상응하

는 매출이 2016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기

재 내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갑 제18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

관련 판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059 일반행정 · 2024누1059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일반행정 | 2022누13803 일반행정 · 2022누13803 대중제전환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0753 일반행정 · 2023누50753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누11401 일반행정 · 2023누11401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 일반행정 | 2023누66353 일반행정 · 2023누66353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2누12034 일반행정 · 2022누1203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36291 일반행정 · 2023누3629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여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됨 | 일반행정 | 2025누385 일반행정 · 2025누385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일반행정 | 2025누4410 일반행정 · 2025누4410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70533 일반행정 · 2024누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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