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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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산출·결정 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따이공 인적 정보나 가이드 명단 등 거래 실체를 확인할 최소한의 자료가 없으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정산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알선 또는 하도급 방식의 용역이라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비용, 인력 및 업무 수행 자료가 요구된다.
-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 일부 매출거래의 허위 여부와 별개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배제가 가능하다.
-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 범위를 넘지 않고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 산출·결정 과정의 잘못만으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정산서 작성만으로는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 한 경우에도 모객용역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한 업무가 면세점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여행사를 구분하고 정산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외에 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메일이나 위챗 내역도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내용만 확인되었습니다.
하위 여행사의 실제 사업장 부재나 폐업 사정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하위 여행사 중 GGG는 설립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 폐업되었고, TT투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위 여행사들이 정산서만 제출하고 실제 용역 제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도 고려되어, 과세관청이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판단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위 여행사 거래 일부가 허위가 아니어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별개의 거래인 매입세금계산서까지 마찬가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이상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컴퓨터로 여러 여행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은 실제 용역 판단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 위치가 다른 하위 여행사 GGG나 그 하위 여행사 HHH와 동일한 컴퓨터 PC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 모객용역이나 중개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모객용역이 알선이나 하도급 방식이면 물적·인적 시설이 없어도 되나요?
원고는 자신이 직접 모객을 한 것이 아니라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 사이를 알선했으므로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알선이나 하도급 방식이라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어야 하고, 용역 제공에는 일정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9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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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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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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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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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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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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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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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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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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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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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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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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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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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누362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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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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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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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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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2행의 “20**. 3. 1.”를 “20**. 4.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행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때 따이공의 인적 정보가 필요 없어 원고가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라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 사이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원고가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정산서의 작성으로 원고의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수행한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면세점 시스템에 해당 따이공의 인솔자로 등록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지급할 여행사를 구분한 후 정산서를 작성한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어야 하고, 용역의 제공을 할 때 그 형태가 알선이나 하도급의 방식을 띠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장의 위치가 상이한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GGG나 그 하위 여행사인 HHH와 동일한 컴퓨터PC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원고의 대표이사 VVV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없다거나, 소속 직원들이 모두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외에 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메일이나 위챗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여행사와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만 나타난다.
⑤ 원고는 다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상위 여행사 중 EEE관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들어, 원고와 EEE관광 사이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원고가 단순한 도관업체가 아니라는 점이 추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와 별개의 거래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들 중 GGG는 설립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 폐업되었다. TT투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들 모두 정산서만 제출하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세관청이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 이상,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는 없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ㆍ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ㆍ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참조).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매출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