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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하여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2. 2.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아 2014.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1. 2. 2. 원고에게 증여세 34,265,227원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ㅇㅇ농업협동조합에서 팀장 내지 상무 등으로 근무하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4787 2024.03.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78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3.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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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액의 근로소득 및 농협 근무 사실이 직접 경작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지원부 기재의 증명력
  •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농지 소유나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는 상시 근로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직접 경작 여부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다른 가족이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증여자 부친의 영농 종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의 직접 경작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액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농협에서 팀장 내지 상무 등으로 근무하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4787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액 근로소득,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정 등을 종합해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2일 이루어진 증여세 34,265,22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이 판결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농자녀 농지 감면을 주장하는 사람은 감면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Q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직접 경작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농지원부에 원고가 현재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농업경영 변동사항은 2015년 3월 12일에야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원고의 동생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 원고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근무·소득 사정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Q 부친이 증여 무렵까지 농사를 지은 경우 자녀의 직접 경작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부친이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증여 무렵까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부친의 영농 종사기간은 약 46년에 이른다는 사정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함께 고려된 사정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478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3.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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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4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2.23.

판 결 선 고

2024.3.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4,265,2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2014. 12. 2. 자신의 부친인 이AA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63-2 답 860㎡와 같은 리 364-5 답 1,98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4. 12. 11.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 갑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각주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11. 26.자로 발급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이BB가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현재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3. 12.에야 비로소 원고의 부친인 이AA(‘승계 전 농가주’라고 기재됨)에서 원고로 농업경영 변동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AA(2020. 8. 7.경 사망)은 원고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268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증여 무렵까지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제1호증의 2, 그 당시까지 이AA의 영농 종사기간은 46년 상당에 이른다).

 라) 원고는 ㅇㅇ농업협동조합에서 팀장 내지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위 조합에서 아래 ‘표’(금액 단위: 천원) 기재와 같이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다(갑 제12호증의 2 중 제8쪽, 이 사건 증여의 해당 연도에는 122,919,172원에 이른다).

연번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총급여액

1

2010

ㅇㅇ농협

2010.1.1.~2010.12.31

103,213

2

2011

ㅇㅇ농협

2011.1.1.~2011.12.31

95,042

3

2012

ㅇㅇ농협

2012.1.1.~2012.12.31

116,998

4

2013

ㅇㅇ농협

2013.1.1.~2013.12.31

119,370

5

2014

ㅇㅇ농협

2014.1.1.~2014.12.31

122,919

6

2015

ㅇㅇ농협

2015.1.1.~2015.12.31

125,536

7

2016

ㅇㅇ농협

2016.1.1.~2016.12.31

129,174

8

2017

ㅇㅇ농협

2017.1.1.~2017.12.31

125,923

9

2018

ㅇㅇ농협

2018.1.1.~2018.12.31

126,195

10

2019

ㅇㅇ농협

2019.1.1.~2019.12.31

137,112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1)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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