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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2024.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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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지
  •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직권폐업일을 기준으로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 소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특수관계 소멸을 전제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뒤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권폐업일을 대표자와 법인 사이 특수관계 소멸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전제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5.
  • 생산일자 : 2024.12.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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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6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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