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단일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직접 영농 판단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감면세액 사후징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사후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의 존재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세액 사후징수의 적극적 요건으로도 보았다.
- 같은 법령에서 동일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과 제2항의 ‘직접 영농’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영농자녀로서 조세감면 혜택을 줄 사정이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때의 소극적 요건일 뿐 아니라, 이미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하는 적극적 요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직접 영농’의 의미는 감면 단계와 추징 단계에서 다르게 해석되나요?
이 판결은 같은 법령에서 쓰인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직접 영농’도 제1항의 영농자녀 요건인 ‘직접 영농’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소득 3,700만 원 초과 기준을 감면받은 증여세 추징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사업소득 기준이 감면 요건에만 적용되고 사후 추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기준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으로도 작용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6014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년 1월 9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4-누-1601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0.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3,700만 원이 넘는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6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9.3. |
|
판 결 선 고 |
2025.1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일정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서 배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에 관한 법 제71조 제1항에만 준용될 뿐이고, 위와 같이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하는 법 제71조 제2항에는 준용되지 않음에도, 위 제16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법 제7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같은 조 제1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점, ②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법 제71조 제2항은 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던 ‘영농자녀’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사정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소멸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므로, 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 역시 같은 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인 ‘직접 영농’ 여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7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