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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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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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들이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어렵게 한 사정은 조세회피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원고들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설립과 주식 양도·증자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 이후 양도된 주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원고들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서 명의신탁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1173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31173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10.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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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1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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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 소 인) |
박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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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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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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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3. 11. 원고들에게 한 201x년 10월 귀속 증여세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4월 귀속 증여세 455,030원(가산세 포함), 2012년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10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와 원고 서BB1)은 지인인 이CC 명의로 전자제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장인 DD아울렛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10. 26. 주식회사 DD할인매장(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DD테크, 주식회사 DD아울렛으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xx,000주(발행가액: 1주당 5,000원)를 이CC, 서BB, 양EE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x. 11. 12.부터 202x. 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식 xx,000주, 이후 양도된 주식xx,xxx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xxx,xxx주, 합계 xxx,xxx주를 모두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인 이CC, 서BB, 양EE, 김FF, 위GG에게 각 명의신탁(원고들 실제 지분비율은 각 50%)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HH세무서장, JJ세무서장에게 그중 이CC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모두 증여로 의제한 뒤 명의수탁자 이CC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시에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x.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제19행의 각 “201x. 11. 26.” 부분을 “201x. 10. 2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