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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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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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 2022.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이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규정인지
-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의 대상을 확대한 규정으로 보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자체를 확대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상속등기한 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이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다는 점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과 추가 제출 증거를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이 민법상 소급효를 제한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상속등기자가 다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달라졌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확대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이 신설되었더라도,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취지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의 대상을 확대한 데에 있을 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새로운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국세기본법 개정 취지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30.
- 생산일자 : 2024.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상속등기한 자가 다른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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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55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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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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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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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3구합507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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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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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처분을”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였으므로,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법률 제19181호로 개정되면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정한 제45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 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이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 의하더라도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의 개정취지가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