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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할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분할전 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분할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분할전 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1차거래와 2차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특정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를 BBBBB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이 양도된 2009. 6. 23.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BBBBB가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신설법인 BBBBB 주식 취득일이 아니라 분할 전 법인 CC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2016 2025.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201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2차거래가 증여인지, 1차거래와 결합된 양도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원고 박AA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가 2009년 귀속 특정주식 양도소득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2차주식 양도가액 산정 시 공개매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적분할로 신설된 BBBBB가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기를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을 벗어난 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자산가치 평가의 왜곡을 막기 위해 장부가액에도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주주 입장에서 분할 전 법인 주식의 대체물 내지 변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 산정 시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았다.
  • 2008년 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신고는 과세기간과 과세대상이 다른 2009년 귀속 특정주식 양도소득 신고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행위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무신고로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 정당하게 산정한 2차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가 처분 당시 피고들이 산정한 차이보다 커서, 이 사건 처분 중 2차주식 관련 부분은 과세표준이 정당한 과세표준보다 적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적분할 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신설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분할신설법인 BBBBB 주식은 원고들이 보유하던 CC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은 BBBBB 설립일이 아니라 원고들이 분할 전 법인인 CC 주식을 취득한 2008. 7. 7.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분할 후 주식 양도에서 양도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공개매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1주당 17,179원의 공개매수가액은 이 사건 2차주식 양도일인 2009. 6. 23.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거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법인인지 판단할 때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A 법원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BBBBB는 2008. 10. 6. 설립되었고 이 사건 2차주식 양도일은 2009. 6. 23.이어서,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법원은 BBBBB가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식분할을 반영한 이 사건 2차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48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Q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도 장부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순자산가치 평가 산식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 왜곡을 막기 위해 분자인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도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BB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9,220,646,419원이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1차 거래와 2차 거래가 나뉘어 있어도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2차거래가 형식상 증여계약서로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1차거래와 함께 양수도계약에 근거한 하나의 경영권 양도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거래를 원고들이 주장한 별도의 증여가 아니라 세법상 양도로 평가했습니다.

Q 특정주식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법원은 특정주식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BB 주식의 50% 이상이 이전된 2009. 6. 23.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Q 2008년 주식 양도소득 신고를 했더라도 2009년 특정주식 양도는 무신고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가 2009. 6. 23.이고 양도소득도 2009년에 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박AA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기간과 과세대상이 다른 2009년 귀속 특정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식상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주식 이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1차 및 2차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행위가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거래의 실질은 법적 평가의 문제이고, 허위 사실을 작출해 과세를 은폐한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분할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분할전 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2016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6.05.17.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분할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분할전 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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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20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7. 5. 12.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5. 12.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제1심 취소세액을 제외한 ‘정당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2쪽 14줄부터 4쪽 1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6줄의 “사업부분”을 “사업부문”으로 고친다.

○ 3쪽 7줄의 “인적분할을”을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 3쪽 마지막 줄 “한다)에”를 “하고, 이 사건 1차주식과 이 사건 2차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로 고친다.

○ 4쪽 6줄 “피고들은” 다음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기타자산)의 양도로 보고,”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이 사건 2차거래의 실질에 관한 주장(이하 ‘쟁점①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2차거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로서 증명된 거래인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거나 가장거래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법률적 형식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차거래와 무관한 별도의 거래로서 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주장(이하 ‘쟁점②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2차거래가 세법상 양도로 평가되더라도 이 사건 2차거래를 교환거래로 보는 이상, 그 잔금청산일도 이 사건 1차거래 당시로 보고 그 후에 차액 정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과세논리에 모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고들이 지AA에게서 교환대가를 수령한 2008. 12. 23. 이전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2009. 6. 1.이 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위 2009. 6. 1.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 또는 7년이 지난 2017. 5.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1차주식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이하 ‘쟁점③ 주장’이라 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전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고 박AA는 2009. 5. 29.경까지 이미 이 사건 1차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차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차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이하 ‘쟁점④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4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각호에 따라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되는데, 이 사건 2차주식의 경우 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하고, BBBBB는 양도일인 2009. 6. 23.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인 2008. 10. 6.로부터 1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 제1호 (나)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BBBBB가 취득한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이하 ‘쟁점⑤’ 주장‘이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1)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식 또한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산정방식과 동일해야하는 점, ② 이 사건 환송판결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분할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분할 전 회사 사업 부문과 분할신설된 회사를 하나의 연장 선상에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③ 설립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 총수 계산은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④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분할 전 CC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⑤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이때 ‘당해 자산’이란 BBBBB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할 전 법인인 CC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⑥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과세근거규정 없이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이라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분할 전 CC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CC 주식의 취득일’이 아닌 ‘BBBBB의 주식 취득일’, 즉 ‘분할 신설로 인한 BBBBB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BBBBB의 설립일 현재 BBBBB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라면, 이 사건 처분에는 CC의 주주였던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BBBBB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CC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제배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는 서로 과세기간과 세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의제배당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가) 쟁점① 주장 관련

이 사건 2차거래는 경영권의 양수도, 즉 ‘양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1차거래와 함께 모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단지 이행방법만이 여러 단계로 정해진 것에 불과한바, 그 실질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이 사건 2차거래는 원고들이 이 사건 1차거래 당시 지AA 일가로부터 모든 대가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2차주식에 대한 이전을 거부하다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비로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2차거래를 증여로 주장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 부담을 지AA 일가에게 떠넘기게 되는바, 원고들의 조세회피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쟁점② 주장 관련

이 사건 2차거래의 대금청산일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어 이 사건 2차거래가 이루어진 2009. 6. 23.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특정 주식을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합산하도록 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에서 그 주식의 양도시기를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BBBBB의 주식이 2차례에 걸쳐 분할 이전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양도대상 주식의 50% 이상이 이전된 2009. 6. 23.을 그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③ 주장 관련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당시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BBBBB 및 DD의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 은닉하였고, 이를 위한 장부의 거짓 기장 및 거래의 조작행위 등을 하였다. 이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어 과세관청으로서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차 및 2차거래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지AA 일가와의 차액 정산이 2009. 6. 23. 종료하는 이상, 위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는 모두 2009. 6. 23.이고, 해당 양도차익은 2009년에 귀속되는바, 2009. 5. 29.경 이루어진 원고 박AA의 신고는 전혀 다른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한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납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AA가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쟁점④ 주장 관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로 한정한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2008. 10. 10.부터 2008. 10. 31.까지 및 2008. 11. 3.부터 2008. 11. 14.까지 동안 공개 매수한 가액인 1주당 17,179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가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2차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하면, BBBBB에 대한 주식평가조서(을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차거래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BBBBB의 1주당 평가액은 22,550원으로 산정된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BBBBB는 2008. 10. 1. 자로 신설된 법인이므로 이는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2008. 12. 31. 기준 결손금이 3,001,673,736원 상당이어서 같은 호 (다)목의 요건 역시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BBBB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4) 설령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BBBBB는 직전사업연도 말일인 2008. 12. 31.과 이 사건 2차거래일인 2009. 6. 23. 사이인 2009. 3. 26. 총 발행주식수 1,676,167주 중 자기 주식 528,621주를 소각하여 총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으므로, 순자산가치 평가 시 이러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발행주식총수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쟁점⑤ 주장 관련

(1) 원칙적으로 분할회사가 회사분할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연되어 원고들이 BBBBB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없고, 원고들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BBBBB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주식인 CC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 존속법인인 DD 주식과 BBBBB 주식에 안분한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격분할로 종전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승계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과 제4호를 적용할 때 그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인 CC 주식의 취득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들이 분할 전 법인인 CC의 주식을 취득한 날인 2008. 7. 7.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위와 같은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존재하지 않아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인정 사실” 부분(8쪽 13줄부터 18쪽 표 아래 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쪽 표 안의 2줄 “유와와”를 “CC와”로 고친다.

○ 13쪽 1줄의 “BBBBB”를 “DD”로 고친다.

라. 판단

1) 쟁점①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2차거래의 실질), 쟁점② 주장에 관한 판단(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1) 쟁점① 주장에 대한 판단(실질과세의원칙 위반 여부)” 부분(18쪽 표 아래 5줄부터 22쪽 17줄까지), “2) 쟁점② 주장에 대한 판단(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분(22쪽 19줄부터 26쪽 5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3쪽 6줄 “2009. 6. 23. 이후라”부터 23쪽 8줄까지를 “2009. 6. 23.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도시기가 이 사건 1차거래일인 2008. 11. 23.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쟁점②주장도 이유 없다.”로 고친다.

○ 23쪽 14줄의 “사건 1차거래” 앞에 “이”를 추가한다.

2) 쟁점③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1차주식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을 제1,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거래 및 이 사건 2차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들의 쟁점③ 주장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사자 사이에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 1차 및 2차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대하여 원고들과 지AA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었고, 지AA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외관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도 이 사건 1차 거래를 독립된 양도로, 2차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1차 및 2차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2차거래의 실질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일뿐이므로, 원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2) 피고들은 지AA과 삼일회계법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통해 CC, DD 및 BBBBB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자본잠식 방지 등을 위해 임의로 조작되었고, 원고들은 해당 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CC의 채권 중 10억 원은 DD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임의로 차입금을 계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인바, 지AA은 세금부담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D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임의로 차입금을 계상한 것과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작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은폐하려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제4호 (다)목은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을 각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4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을 기타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은 제158조 제2항과 같이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 특정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제3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2호).

(3) 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참조).

(4)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AA는 2009년에 귀속하는 특정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아무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7년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쟁점③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2차주식 양도는 2008. 12. 23. 이루어진 이 사건 1차주식 양도와 합산하여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원고들이 BBBBB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2009. 6. 23.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2009년에 귀속하므로, 원고 박AA는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 박AA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한다.

(나) 원고 박AA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시기가 2008. 12. 23.이고, 양도대상 자산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1차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박AA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을 두고 이와 과세기간과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이 사건 각 주식양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이 사건 2차주식 양도가 이 사건 1차주식 양도와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쟁점④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가)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제4호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일 전후 각 3월을 벗어난 기간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존재하더라도 그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6445 판결 참조).

(3)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2차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2008. 10. 10.부터 2008. 10. 31.까지 및 2008. 11. 3.부터 2008. 11. 14.까지 동안 공개 매수된 가액인 1주당 17,179원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주당 17,179원은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일인 2009. 6. 23.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벗어난 기간에서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그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쟁점④ 주장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4호의 기준시가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는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중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의 기준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이 정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 해당 여부 및 순자산가치평가 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제4호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법인의 장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호 (나)목은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방법은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1호). 이처럼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을 달리 정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방법을 보다 간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산식의 분모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산식의 분자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6445 판결 참조).

(2)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인 BBBBB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아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CC는 2008. 10. 6. 분할존속법인을 상장법인인 DD로, 분할신설법인을 비상장법인인 BBBBB로 하는 인적분할을 시행하였으므로, BBBBB는 2008. 10. 6.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2차주식 양도일인 2009. 6. 23.으로부터 역산하여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순자산가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시기가 2009. 6. 23.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3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는 2008. 10. 10.부터 2008. 11. 14.까지 소수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 528,621주를 1주당 17,170원에 취득한 사실, BBBBB에 대한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BBBBB는 2008. 10. 회사분할로 인한 설립 당시 보통주식 528,621주를 시가로 취득하였으며, 향후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BBB에 대한 2008 사업연도 재무제표(기말)에 자기주식 취득가액 9,220,646,419원이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순자산가치로 이 사건 2차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산식의 분모가 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BBBBB가 2008. 10. 10.부터 2008. 11. 14.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산식의 분자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인 9,220,646,419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또한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2. 31. 기준 BBBBB의 자산총계는 23,968,357,206원이고, 부채총계는 19,250,723,098원이며, 발행주식은 총 1,676,167주인 사실, 그중 BBBBB가 보유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9,508.850,229원이고, 그 토지의 공시지가는 37,271,777,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BBBBB가 2009. 5. 11.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을 액면금액 500원으로 분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2차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488원[= 24,878원 ÷ (5,000원 ÷ 500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4) 쟁점⑤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그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합병ㆍ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등 참조).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제2호에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을,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호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은 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제3호에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8, 30, 31호증, 을 제31,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인 CC의 주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631원이다. 원고들의 쟁점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에 해당한다.

(가) 분할법인인 CC는 1968. 7. 20. 설립되어 이 사건 분할의 분할기준일인 2008. 10. 1.까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내국법인으로, 의류 제조와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분할에 관한 분할신고서에는 분할의 목적으로 ‘CC가 영위하는 사업 중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패션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사업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각 사업의 독립적 의사결정 및 객관적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분할의 방법으로는 ‘분할회사인 CC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가칭 BBBBB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인 CC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인 BBBBB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후에도 존속하여 패션사업을 영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BBBBB에 대한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도 ‘BBBBB는 2008. 10. 6. 자로 DD(구 명칭 CC)의 부동산 임대사업 부문을 분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D에 대한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DD는 2008. 10.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위 분할신고서에는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CC의 2008. 7. 9. 자 회사분할결정 공시 중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에는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재산, 권리 및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분할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재산, 권리 및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라는 기재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C가 제출한 분할종료 보고서에 의하면, CC가 보유하던 대부분의 유형자산이 BBBBB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분할이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CC의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과 관련된 유형자산이 포괄적으로 BBBBB에 승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분할법인의 주주는 이 사건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분할법인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BBBBB로부터 BBBBB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취득하였을 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1 제1항, 제443조 제1항에 따른 단주 처리를 제외하고는 현금이나 기타자산이 주주들에게 지급된 바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분할은 CC의 출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BBBBB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얻은 바 있고, 그다음 사업연도인 2009년까지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할법인인 CC의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분할신설법인 BBBBB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에 관한 분할신고서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 중 중요한 토지와 건물의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분할신고서에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된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의 금액(2008. 3. 31.자 재무제표 기준)과 CC가 2008. 10. 9. 작성한 분할종료보고서에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된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의 금액(2008. 6. 30.자 재무제표 기준)이 거의 일치하는바, 이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원고들은 분할존속법인인 DD가 BBBBB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10. 23. BBBBB로부터 성남, 안양, 부산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10,229,166,000원에 매입한 사실, DD가 2009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부동산에 관한 수입임대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그런데 적격분할의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ㆍ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ㆍ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③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분할존속법인인 DD가 2008. 10. 23. BBBBB로부터 성남, 안양, 부산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을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가 BBBBB에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CC가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분할 시점 당시 CC는 BBBBB에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ㆍ부채를 한꺼번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BBBBB가 이를 매각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데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DD가 2008. 10. 23. BBBBB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10,229,166,000원으로, BBBBB가 CC로부터 승계받았다고 분할종료보고서에 기재된 유형자산 가액인 38,667,219,765원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이 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분할법인에 축적된 미실현손익(배당가능이익)이 분할을 계기로 주주에게 실현(분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의 경우 이와 같은 예외를 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등 참조).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한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에 축적된 미실현손익이 그 분할을 계기로 주주에게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분할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았던 분할법인에 축적되어있던 미실현손익이 분할 이후 주식의 양도 등의 사건 발생으로 실현되었다면, 그 미실현손익에 관하여도 과세하는 것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의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의 정의(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65, 2001헌마602 결정 등 참조)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함에 따라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던 이익, 즉 원고들이 CC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CC 주식 대신 BBBBB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동안의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된 자본이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CC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CC 주식 대신 BBBBB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동안의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과세가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는 적격분할에 대해 과세이연을 규정한 취지를 넘어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할법인의 주주와 그 요건을 충족한 분할법인의 주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5) 또한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특정주식(기타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은 그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만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시기는 원칙으로 돌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차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전 보유하던 주식에 상응하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경제적 가치와, 분할 후 보유하게 되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상응하는 분할법인 및 분할 전 분할법인의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 분할 전후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2차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취득한 CC주식의 대체물 내지 변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CC주식의 대금청산일인 2008. 7. 7.이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식 또한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시기를 원고들의 CC 주식 취득일로 보게 되면, 그 양도가액은 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르게 되어 양도차익에 왜곡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까지 동일하게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가액을 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하게 되는 것은 분할신설법인인 BBBBB가 비상장회사이고 분할 전 법인인 CC가 상장회사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 뿐,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시기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7)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내용을 들어, 설립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일 현재 BBBBB의 순자산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시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2차주식의 양도시기가 2009. 6. 23.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2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이 정한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그 주식의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데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을 고려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이 부분 쟁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분할신설법인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던 분할법인의 사업부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의 동일성이 아니라, 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과 ‘분할법인 주식’ 사이의 동일성이다. 이 사건 환송판결이 ‘분할신설법인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던 분할법인의 사업부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의 입장에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와 주주의 입장에서 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의 대체물로 보는 문제는 별개라고 판단된다.

(8)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CC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CC 주식 대신 BBBBB의 주식을 보유하게된 동안의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과세가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그 주주가 분할법인 주식을 보유하게 된 동안의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과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과세논리를 관철한다면, 이 사건과 반대로 위 기간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는데 분할 이후 그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주주는 위 가치 하락 기간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분할 시점부터 분할 이후 양도시점까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양도차익에 왜곡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더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9)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인 CC의 주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CC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보고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한 CC 주식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분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6,308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BBBBB가 2009. 5. 11.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을 액면금액 500원으로 분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631원[= 6,308원 ÷(5,000원 ÷ 500원)]이 된다.

5) 소결론

이 사건 2차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488원이고,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631원이다. 그런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2차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255원으로,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986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이 계산한 이 사건 2차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1,269원= (2,255원 - 986원)]가 정당하게 산정된 이 사건 2차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1,857원 = (2,488원 - 631원)]보다 더 작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2차주식에 관한 부분은 그 과세표준이 정당한 과세표준보다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2차주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2차주식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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