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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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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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이전 과세기간의 인센티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필요경비인 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해외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라도 본문상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 해당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산정에서는 이전 과세기간에 귀속될 인센티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종합소득세 산정 시 에이전트 수수료 등 필요경비 누락 여부가 처분 취소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리그에서 뛰는 프로축구선수도 국내 종합소득세 과세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외리그에 진출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소득세법 및 한·러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주자 판단은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축구선수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이전 과세기간 인센티브가 포함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쟁점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프로축구선수의 에이전트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인 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의 성격과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08 사건에서 원고와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13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항소로 인한 부분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해외리그 프로축구선수에게 부과된 2015년·2016년 종합소득세는 전부 취소되었나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요지상 거주자 해당 부분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이전 과세기간 인센티브와 에이전트 수수료 누락 부분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10.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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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8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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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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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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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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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