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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월별 총 매출집계표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직원 AAA이 횡령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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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중장부가 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로 삼을 장부 또는 자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월별 총 매출집계표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월별 총 매출집계표의 신빙성 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한지
  • 직원이 횡령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원고 주장의 합리성 여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장부 조작 주장을 하는 경우 조작의 목적과 방식이 경험칙상 합리적인지 여부도 신빙성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횡령 목적의 장부 조작이라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풀릴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매출을 부풀렸다는 주장의 합리성을 부정하였다.
  •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더라도 결정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 및 통상적인 통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중장부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어떤 장부를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월별 총 매출집계표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월별 총 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은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 사건 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매출집계표의 추정을 뒤집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갑 제3, 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다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직원이 횡령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횡령을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풀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AA이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1102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다투던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9.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표는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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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제

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 73번길” 부분을 “□□□73번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

부분을 “월별 총 매출집계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서는 2021.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에 있는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

고지금액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소계

2017년 제1기 4,084,500 3,216,750 7,301,250

2017년 제2기 3,875,980 2,838,570 6,714,550

2018년 제1기 4,007,490 2,717,270 6,724,760

2018년 제2기 4,247,490 2,645,550 6,893,040

2019년 제1기 4,437,080 2,559,080 6,996,160

2019년 제2기 2,602,840 1,381,450 3,984,290

2020년 제1기 2,732,050 1,325,040 4,057,090

2020년 제2기 3,006,010 1,296,340 4,302,350

합계 28,993,440 17,980,050 46,973,490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기록상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일이 2022. 9. 6.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2일 후인

202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정일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

일 이상은 소요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피고도 따로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본안전항변을 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5행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집계표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갑 제3, 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횡령을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

풀릴 것이므로, AAA이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2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월별 총 매출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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