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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와 DDD가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89,955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DDD와 공모하여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746 2025.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74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3.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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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DDD가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공동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적법성
  •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행정재판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상대방이 해당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은 공동사업자 지위 인정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정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보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를 알고 있었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부과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반 사정상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89,95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형사사건이 이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원고는 DDD와 공모하여 2019년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33,719,1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확정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유죄판결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아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274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3.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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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23,589,95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사. 원고는 ‘원고가 DD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2019년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33,719,1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3. 6.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93호), 검사와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4. 4. 18. 검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노703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6. 20. 상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대법원 2024도7022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제1심 판결문 제6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833,719,1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7매를 발급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범처벌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93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703호 대법원 2024도7022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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