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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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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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거래가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자전거래 또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가공거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원고를 거래상대방에게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달리 동일 물품을 약 90일 후 약 6% 증액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구조는 가공거래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백억 원 규모의 물품거래에서 물품 상태나 수량을 확인·검사하지 않은 점은 거래의 실질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평가되었다.
- 발주서상 화주가 원래 매출처인 AA월드로 기재된 사정은 실물 이동 없는 순환거래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던 근거로 제시되었다.
- 거래상대방이 거래 목적과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선의의 피해자 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 이동이 없는 자전거래에 참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원단이 BBBB 및 CCCCC와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로 돌아오는 형태의 자전거래였고,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거래 구조와 이례성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거래처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단이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AA월드가 원단을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한 뒤 원고를 거쳐 다시 재매입하는 구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약 90일간 판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전거래였고, 실물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물품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수백억 원 거래를 한 점은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면서도 물품의 상태나 수량을 확인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래의 비정상성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발주서에 화주가 원래 거래처로 적혀 있으면 자전거래 인식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는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포함해 원고가 물품이 AA월드 소유 및 보관 물품이고 다시 AA월드로 돌아가는 거래 구조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약 90일 자금융통 거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거래로 보기 어렵나요?
법원은 AA월드가 원단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 AA월드가 같은 원단을 약 6%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재매입하는 구조는 통상적인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3114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6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자전거래 형태의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과 원고를 거쳐 다시 매출처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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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2022. 6. 13.”을 “2022. 6.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다고 하더라도, AA월드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거래 구조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AA월드가 요청하는 물품을 BBBB 및 CCCCC로부터 구매하면 된다고만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AA월드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AA월드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AA월드가 자신의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그대로 점유한 채 이를 BBBB 및 CCCCC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AA월드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거래 구조상 AA월드로서는 자신의 원단을결국 약 90일 만에 BBBB 및 CCCCC에 판매한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BBBB 및 CCCC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의 1 제13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AA월드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BBBB 및 CCCCC과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