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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 12. 1. 부과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AA월드가 보관·점유하던 원단을 BBBB 및 CCCCC에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약 90일 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한 거래라고 보았다. 거래 구조, 약 6% 증액 재매입, 원고의 물품 확인·검사 부재, 발주서상 화주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AA월드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2025.06.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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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거래가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자전거래 또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가공거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원고를 거래상대방에게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달리 동일 물품을 약 90일 후 약 6% 증액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구조는 가공거래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백억 원 규모의 물품거래에서 물품 상태나 수량을 확인·검사하지 않은 점은 거래의 실질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평가되었다.
  • 발주서상 화주가 원래 매출처인 AA월드로 기재된 사정은 실물 이동 없는 순환거래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던 근거로 제시되었다.
  • 거래상대방이 거래 목적과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선의의 피해자 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 이동이 없는 자전거래에 참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원단이 BBBB 및 CCCCC와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로 돌아오는 형태의 자전거래였고,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거래 구조와 이례성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거래처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원단이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AA월드가 원단을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한 뒤 원고를 거쳐 다시 재매입하는 구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약 90일간 판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전거래였고, 실물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물품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수백억 원 거래를 한 점은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면서도 물품의 상태나 수량을 확인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래의 비정상성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Q 발주서에 화주가 원래 거래처로 적혀 있으면 자전거래 인식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는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포함해 원고가 물품이 AA월드 소유 및 보관 물품이고 다시 AA월드로 돌아가는 거래 구조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금난 해소를 위한 약 90일 자금융통 거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거래로 보기 어렵나요?

A 법원은 AA월드가 원단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 AA월드가 같은 원단을 약 6%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재매입하는 구조는 통상적인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3114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6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자전거래 형태의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과 원고를 거쳐 다시 매출처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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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2022. 6. 13.”을 “2022. 6.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다고 하더라도, AA월드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거래 구조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AA월드가 요청하는 물품을 BBBB 및 CCCCC로부터 구매하면 된다고만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AA월드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AA월드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AA월드가 자신의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그대로 점유한 채 이를 BBBB 및 CCCCC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AA월드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거래 구조상 AA월드로서는 자신의 원단을결국 약 90일 만에 BBBB 및 CCCCC에 판매한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BBBB 및 CCCC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의 1 제13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AA월드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BBBB 및 CCCCC과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3호증의 1 제13면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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