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영화 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시각효과, CG, 미술 관련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영화의 독창성 또는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비용 인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관련 선례를 영화 시각효과·미술비용 사안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 영화에 필요한 CG 제작 의뢰 비용은 기술개발 자체를 위탁한 비용이 아니라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수탁업체가 자체 개발한 VFX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여러 영화에 사용하며 별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원고 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영화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미술감독 인건비 명목의 미술비용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라는 주장·증명이 부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서울고등법원 2020누42974 판결 등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관련 사안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 제작 과정에서 VFX·CG 제작을 외부업체에 맡긴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CG 등 시각효과 제작을 외부업체에 의뢰한 비용이 곧바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용역계약은 영화에 필요한 CG 제작을 의뢰한 것이었고, VFX 기술 자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구현을 위해 사용된 VFX 기술이 있어도 영화 제작비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영화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외부업체가 보유한 기술이 이용된 CG 등을 제공받아 영화에 구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술적 독창성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된다는 취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감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영화 미술감독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화 미술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비용이 미술감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라고 볼 만한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미술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한가요?
이 판결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부분에 관해 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352 판결의 원심판결도 참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가능 여부는 경정청구의 내용과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영화 제작 관련 시각효과 및 미술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21.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43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03.16. |
|
판 결 선 고 |
2023.05.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신고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3행 ‘부적법하고’를 ‘부적법하고(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352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로 고친다.
○ 7면 15행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 자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있다.」
○ 10면 2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적어도 이 사건 영화들 중 ‘AAA’, ‘BBB’의 시각효과 및 미술비용 합계 **,***,***,***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영화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구현을 위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 ○’이라는 VFX 기술을 새로 개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시각효과 비용 ***억 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의해 지급된 비용으로,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bbb에게 위 각 영화에 필요한 CG 등의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 위 ‘○○○ ○’ 기술 등의 개발용역 자체를 위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고, bbb는 자체 개발한 위 ‘○○○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매년 *억 원에 가까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VFX 기술들을 이 사건 영화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화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원고는 bbb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이 이용된 CG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통해 원고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에 담아 이를 구현하는 작업을 한 것일 뿐, 그러한 원고의 영화 제작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위 각 영화 자체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설사 위 각 영화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화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일 뿐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 지급한 위 ***억 원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미술비용 ***,***,***원은 미술감독에 대한 인건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는 여전히 위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이 사건의 유사 선례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등에서 문제되었던 개발 대상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등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의 [별지 1]를 이 판결의 [별지 1]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