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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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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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과세예고통지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이 누락된 것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박○○이 제3자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신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 부동산 소유 및 이용현황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폐업신고 후에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용역 공급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 실례가 없으면 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인근 유사 부동산의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한다.
- 과세예고통지서에 근거 법령이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전대 과정의 보증금과 차임이 통상거래와 다르게 정해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전대 임대용역의 가치를 원소유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용역 시가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나 폐지는 등록·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폐업신고 후에도 부동산 소유와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전히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인 박○○에게 차임 없이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은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용역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상거래 사례가 없으면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유사지역의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차인이 제3자에게 받은 임대료를 원소유자의 무상임대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박○○이 제3자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이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을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정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그 가치를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근거 법령이 빠지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서에 근거 법령이 누락된 사정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제시받았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문제 된 사건인가요?
원고는 자신이 2002년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박○○이 목욕탕 및 숙박시설 영업 등을 했으므로 자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로서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2.23.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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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1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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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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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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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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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7행의 “4층 건물”을 “4층 공중목욕탕 등의 건물 및 3층 숙박시설 등의 건물”로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박○○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한 후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직접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게 됨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무상으로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박○○이 이를 전대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단정 짓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2. 6. 30. 폐업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1. 10.부터 2014. 5. 28.까지 목욕탕 및 숙박시설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박○○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
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 요건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박○○이 제3자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1985.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92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 및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원고의 폐업신고 후 박○○이 2006.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 모친인 박○○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폐업신고 후에도 여전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특수관계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에서 정한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박○○에게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4.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은 박○○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누락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박○○이 제3자에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