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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은 원고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2023.06.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의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보았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 방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해당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이 판례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실제 취득에 든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인가요?

A 광주고등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증여 자산에 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Q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속·증여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증세법 평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평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양도가액이 그 평가가액을 초과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16.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가액 신탁이익의 증여 평가의 원칙 등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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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23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0줄의 “제193조”를 “제163조”로, 제3쪽 2줄의 “양도세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3쪽 5줄의 “피고에게”를 “bb지방국세청장에게”로, 제3쪽 5줄의 “피고는”을 “bb지방국세청장은”으로, 제6쪽 4줄의 “이 사건 각 토지의”를 “이 사건 토지의”로, 제7쪽 6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쪽 6줄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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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10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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