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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원고는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2. 1. 27.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라고 보았다. 이 사건 ②주택은 1982. 7. 30. 신축되었다가 2003. 11. 19. 철거·멸실되고 2004. 5. 3.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위 신축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6363 2024.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63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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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 감면규정상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철거·멸실 후 2004년에 다시 신축된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택임대기간 계산에서 ‘주택의 임대’와 ‘5호 미만의 주택’의 의미를 임대주택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본문상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해석되었다.
  • 대상 주택이 감면규정의 신축기간 밖에 다시 신축된 경우에는 장기임대 사실이 문제되더라도 신축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임대’와 ‘5호 미만의 주택’도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1982년에 지었다가 2004년에 다시 신축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면규정이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 된 주택은 1982년 신축되었다가 2003년 철거·멸실되고 2004년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위 신축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몇 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야 하나요?

A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을 근거로,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 감면 대상 판단에서 5호 이상의 임대주택 요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주택의 임대’를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636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해야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해당 감면규정을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636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27.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건 특례조항 중 이 사건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②주택은 1982. 7. 30.신축되었다가 2003. 11. 19. 철거 및 멸실되어 2004. 5. 3.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1986.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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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63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5.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7. 원고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4행의 “19**. **. **. 취득한” 부분을 “19**. *. **. 낙찰받아, 19**.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19**.” 부분을 “1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신축되었다고” 부분을 “신축되었는데”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주민등록등본” 부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19**.” 부분을 “19**.”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을,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명시하고 있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에 대한임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제1호에서 ‘주택의 임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로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 역시 ‘5호 미만의 임대주택’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조세특례제한법법”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세대수” 부분을 “임대주택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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