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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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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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주식양도 및 이후 합병 거래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한지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또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것이 허용되는지
- 이 사건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ㆍ비정상적 거래형식인지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를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주식양도 후 양도인이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합병 후 주식이 전부 소각된 사정은 주식배당 가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양수법인이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주식양도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거래에 기업구조 재편 및 그룹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상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적법하게 허용될 수 있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후 양수법인이 발행법인을 합병한 거래에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보유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한 사안에서 실질과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적용 여부는 거래의 목적, 형식, 경제적 합리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와 합병이 주식배당을 가장한 거래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식양도 이후 해당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했고, 합병 이후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 이후 양수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거래가 주식양도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구조 재편 목적이 있는 주식양도·합병 거래도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사모펀드에 지분 50% 이상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양수법인이 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거래가 기업구조 재편 및 그룹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나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일 선고한 2022누70461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고지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9.
- 생산일자 : 2024.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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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70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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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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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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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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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3회 변론기일에”를 “제1심 3회 변론기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또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가, 당심 2023.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1)와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여 허용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9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 및 이 사건 합병 이후로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가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원고가 *. *.경 □□ 지분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2)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을 고려하면, □□가 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았다는 결과적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그 사업적 목적인 ‘기업구조 재편’ 및 ‘그룹 경쟁력 강화’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형식으로서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전체 지분의 50% + 1주를 *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