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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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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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 12. 14.경 형식적 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개서와 증여의사 합치 인정이 모순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증여재산 반환 관련 규정의 관계
- 이 사건 주식가액 산정의 적법성
- 2020. 5. 8.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정정·추가한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개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의사의 합치 인정과 당연히 모순된다고 보지 않았다.
-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판시 취지를 밝혔다.
- 증여재산 반환과 명의신탁 재산 반환은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추가되었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와 항소가 모두 배척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70574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무상증여된 것으로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무상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와 명의개서가 있었어도 주식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요청으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사정과 원고와 관련 당사자 사이의 증여의사 합치를 인정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아,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 관련 규정 적용이 문제될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재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가액 산정도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무상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식가액의 산정도 적법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2023누70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7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무상증여 한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식가액의 상정도 적법하다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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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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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74(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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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473(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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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8515(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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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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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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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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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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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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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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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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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0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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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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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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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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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8.자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명의가자”를 “명의자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 “할 수 있다” 다음에 “(원고는, 2015. 12. 14. ***이 @@@ 앞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를 ***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고주장하나, @@@과 원고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2015. 12. 14.경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 당사자인 원고의 요청으로 당시 ***과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양립이 가능하고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 “있고,”와 “이 사건 주식” 사이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 ***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의사에 따라 또는 ***의 묵시적 승인에 따라”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 “원고와 @@@”을 “***과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구 상증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의 “당사자 사실이 없고”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4행의 국세기본법 “제81조”를 “제80조의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16행의 “심판청구의”를 “심판청구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의 “증여하는”을 “증여받는”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