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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이미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관련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을 세대 보유 주택 수 산정에 고려한 처분도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2234 2023.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223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주택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1세대 2주택자였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쟁점주택 양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을 세대 보유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 반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09헌바146 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미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주택 소유 집중 억제와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에 시행 유예기간과 시행령상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침해 최소성 판단에서 고려하였다.
  •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를 과세단위로 삼는 것은 세대별 주택 사용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혼인 전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이라도 혼인 후 장기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한 사정에서는 세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혼인 전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도 1세대 2주택 판단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법원은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과세단위로 삼는 취지 등을 고려해, 이를 쟁점주택의 1세대 2주택 판단에서 고려하는 것이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인가요?

A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와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유예기간과 시행령상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혼인으로 다주택 세대가 된 경우에도 무조건 중과가 위법한 것은 아닌가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주택 중과 규정 자체를 혼인의 자유 침해로 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혼인 후 약 12년이 지나 쟁점주택을 취득했고, 당시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되어 처분이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쟁점주택 취득과 양도 시점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2016년 2월 24일 쟁점주택을 취득했고, 2020년 6월 15일 제2아파트를 양도한 뒤 2021년 3월 2일 쟁점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이미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해, 이후 양도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223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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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22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20.

판 결 선 고

2023. 11.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부분을 “구 소득세법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구 소득세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21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설령 이 사건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또한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는 모두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고의배우자가 원고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1세대 2주택 보유자의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나)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제1조 제1호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일을 개정일인 2017. 12. 19.이 아닌 2018. 4. 1.로 정하여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칙 조항과 결합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을보유한 자로 하여금 장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인 2018. 4. 1.까지 주택을 양도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유예기간 동안 및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추후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새로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것을 억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주택소유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인 2018. 4. 1.까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는 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관해,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에서는 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관해 각각 여러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에 관하여무조건적, 일률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여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절적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부칙 조항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마)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조세 본래의 기능을 넘어 투기적 목적의 주택소유를 막고 이를 통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과 이 사건법률 조항을적용함으로써 침해받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비해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가 모두 원고의 배우자인 이상기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기 전 취득한 부동산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과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 전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과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

나)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주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과세단위로 한 것은, 세대별로 주택이 사용되어지고, 세대의 개념상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며, 주택이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오로지 보유 주택수를 제한하고자 ‘세대’를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역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반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과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 전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인 점, ③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9항 역시,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5년)내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점,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이 세대별로 사용되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단위로 한 것이어서, 혼인으로 인하여 새로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혼인의 순결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 세대의 경우, 원고의 배우자인 이상기가 제1아파트를 2002. 1. 14., 제2아파트를 2001. 11. 21.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 8.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12년이 지난 2016. 2. 24. 원고 명의로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 6. 15. 제2아파트를 양도한 후 2021. 3. 2.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 점, ⑥ 앞서 본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혼인 후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세대의 경우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얼마든지 그 보유 주택수를 줄임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제1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헌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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