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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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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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보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한해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와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상속·증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왜 허용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실지거래가액 자체를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평가가액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 정의와 완전히 같지 않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710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16.
- 생산일자 : 2023.07.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 또는 증여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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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710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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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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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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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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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달리 적법하다.” 다음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