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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3주택 이상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1세대 3주택 이상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1년 2월 1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중 1,010,735,177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0696 2025.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69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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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주택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9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2월 1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4누10696 판결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양도소득세 금액은 얼마였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2021년 2월 1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 가산세 포함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중 1,010,735,177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069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2.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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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10,735,17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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