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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0년 양도소득세 687,827,37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박CC의 명의수탁자로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1,630,000,000원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815,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박C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매수인 답변서도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은 원고 소유 임야 1/2 지분이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30,000,000원 전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2025.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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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박CC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수인들이 제출한 답변서가 명의신탁관계의 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 박CC의 매매계약 관여 및 채무 면제 등 이익이 이 사건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임야 전체인지 원고 소유 1/2 지분인지
  •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정만으로 박C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매수인들이 박CC을 신뢰하여 계약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단순 명의수탁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박CC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으로 채무 면제 등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원고 또는 김AA와 박C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 매매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였다.
  • 매매계약서의 지분 표시, 특약사항, 등기이전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은 임야 전체가 아니라 원고 소유 1/2 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30,000,000원 전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박C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Q 매매계약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실질 매도인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박CC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했거나 매매대금 지급으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CC을 실질적인 매도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원고나 김AA와 박C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사건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명의신탁과 실질 귀속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실지양도가액을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억 3,000만 원 전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매수인들이 근저당권 및 가등기 관련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특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원고 소유 1/2 지분을 판 경우 매매대금 전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목적 부동산이 임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특약과 매도인·매수인 지분 표시 및 실제 등기이전관계를 종합해 매매 목적물은 원고 소유 1/2 지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1/2 지분의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16억 3,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8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6억 3,000만 원 전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Q 매수인이 민사사건에서 명의수탁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수인들이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답변서가 박C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원이 있다고 믿고 계약했다는 취지일 뿐,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도 박CC을 실질적인 매도인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누1168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4월 9일 선고한 2024누1168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양도가액을 8억 1,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양도소득세 687,82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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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양도소득세687,827,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다만, 제10면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8행~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수원고등법원 2022나25383)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2.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24다232097)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4행의 “사건 매매”를 “이 사건 매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4행~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63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815,000,000원(= 1,630,000,000원 × 1/2)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9~11행의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매도인인 박CC의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박C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5행부터 제8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수인인 정DD와 조EE가 ‘박CC으로부터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다. 박CC이 실제 모든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박CC을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정DD와 조EE는 이 사건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박CC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인인 원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박CC이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C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FF홀딩스, 정DD 및 조EE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나 김AA 과 박C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 그것이 이 사건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9행부터 제10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의 실지양도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30,000,000원 전액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관계,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477-236 임야 17,820㎡’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약사항 란에 ‘매도인(김 AA)의 지분에 대한 부분을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② 매도인 란에는 ‘김 AA(지분 2분의1)’, 매수인 란에는 ‘(주)FF홀딩스(지분 8분의 2)’, ‘정DD(지분 8분의 1)’, ‘조EE(지분 8분의 1)’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 중 2/8지분에 관하여는 FF홀딩스, 각 1/8지분에 관하여는 정DD, 조E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전체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63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FF홀딩스, 정DD 및 조EE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의 권리자들에게 1,934,027,227원을 변제하게 된 것은 ‘매매대금은 농협 채권 및 근저당과 가등기에 관련된 모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한다.’라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특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4다23209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나2538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관련 판례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누10067 일반행정 · 2025누10067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0519 일반행정 · 2023누10519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15007 일반행정 · 2023누15007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2누38900 일반행정 · 2022누38900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5253 일반행정 · 2022누15253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 일반행정 | 2022누2096 일반행정 · 2022누2096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 일반행정 | 2022누54360 일반행정 · 2022누54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45809 일반행정 · 2022누45809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1102 일반행정 · 2024누61102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4708 일반행정 · 2023누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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