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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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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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이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 및 주식 취득자금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
- 주주명부상 주주 추정을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주주 명의가 신탁되었고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절차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은 사후 명의신탁 주장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취득자금 증여 취지의 확인서 제출 사실은 주식 명의신탁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추가 주장만 판단한 뒤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주주 추정이 번복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주주권을 부인하거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명의차용 사실과 실질 주주가 따로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 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김BB가 명의신탁한 것일 뿐 자신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증자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주식변동조사나 불복 절차에서 처음부터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자금 증여 확인서가 있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김BB는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아들인 원고에게 주식 취득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증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주식 명의신탁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11.
- 생산일자 : 2024.03.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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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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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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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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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8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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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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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BB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김BB가 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