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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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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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포함하는 취지의 신설 규정이 확인적 규정인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해당 신설 규정은 손금 산입 허용 범위를 정책적으로 확대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았다.
- 신설 규정 시행 전 사업연도에 대해 행사차액을 당연히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실질적 지출로 자산이 감소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두777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규정은 확인적 규정인가요?
법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포함하는 취지의 제3 신설규정을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해당 규정이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두7779 판결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사건에 적용되었나요?
원고는 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 2008두7779 판결을 근거로 행사차액이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그 판결이 실질적인 지출로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2누126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4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28.
- 생산일자 : 2023.04.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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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26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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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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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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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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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을 들면서,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포함하는 취지의 제3 신설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3 신설규정의 시행 이전에도 위 행사차액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실질적인 지출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 관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