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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이 임차인에 의해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쟁점건물이 방, 욕실, 주방, 화장실과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을 갖추고 전기·수도가 계속 공급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매매·임대차 경위상 쟁점건물도 목적물에 포함되고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0425 2023.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4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 건물의 공부상 용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원고 의사에 반한 무단 사용인지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자기책임 또는 조세형평 원칙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보다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 주거 적합성에 따라 판단된다.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제한, 실제 시설 현황, 전기·수도 공급, 소유자의 용도 제한 의사 표시 여부가 주택 해당성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 사용이라는 주장은 계약 내용과 장기간의 관리·확인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쟁점건물이 무허가·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제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건물은 방, 욕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었으며, 에어컨·세탁기·보일러·가스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상가로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가 용도로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주거 사용 금지가 없고 업종이 ‘자유’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약 10년 동안 용도 제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원고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주택 해당 여부를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건물 상태와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유자가 쟁점건물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매수해 임대한 뒤 약 10년 동안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유자인 원고가 내부 구조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042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건물을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04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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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건물은 다른 건물과 함께 상가 용도로 임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를 변경한 뒤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소유자와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에 의해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쟁점건물은 방 3개, 욕실 2개, 주방 2개,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건물에는 전기와 수도가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10. 3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공동매수인 중 1명인 이봉우가 원고 등의 승낙을 받아 2009. 10. 13.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주거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쟁점건물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매 및 임대차 경위, 목적,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물도 매매 및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쟁점건물은 이미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쟁점건물 외부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뒤 약 10년이 흐르는 동안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내부 구조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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