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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계약서상 현금결제 예정, 경리직원의 사실확인서, 월 기성 내역서, 입금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금액이 원고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 등은 원고와의 관계 및 객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7629 2025.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762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출금액이 원고의 가설재 임대 관련 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금 출금 사실만으로 계약상 대금 지급 및 원고 수령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직원 진술서 등 증거로 계약서와 과세근거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및 경험칙상 추정의 효과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 계약서상 현금결제 약정, 실제 현금 지급 관련 사실확인서, 월 기성 내역서, 입금표 등 복수의 정황이 결합되면 현금 출금액도 사업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적용을 배척할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진술은 객관적ㆍ중립적 증거로 보기 어려워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새로운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으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설재 임대 계약서와 현금 출금 정황만으로 종합소득세 사업수입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계약서에 현금결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출금액을 가설재 임대 사업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경리직원의 사실확인서, 월 기성 내역서, 입금표 등도 원고가 대금을 수령했다는 정황으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계약서의 증명력과 주변 증거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세금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반대되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가설재 임대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G, K, L의 진술서와 증인진술서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작성자는 원고의 아들이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보여 객관적·중립적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건축현장 사진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더해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가설재 임차료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계약서에 갱폼 입고 시 70%, 골조공사 직후 30%를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적힌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경리직원이 출금액을 원고의 아들에게 지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월 기성 내역서와 입금표에도 원고가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출금액을 계약에 따른 가설재임차료 대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상 출금액이 사업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762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4월 18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금액을 원고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76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총수입금액의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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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7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다.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56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②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은 … 봄이 상당하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은 D이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어서 해당 돈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가설재임차료 명목의 대금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금지급방법”으로 “갱폼 입고시 70%, 골조공사 직후 30%(현금결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금으로 대금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 D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경리직원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출금액을 청원경찰까지 대동하여 원고의 아들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업장이 D이 대표로 있던 H종합건설에게 발행한 ‘월 기성 내역서’(을 제9호증)를 보면, 원고는 D으로부터 2017. 1. 19. xxx원, 2017. 6. 29. xxx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7. 6. 29. 지급받은 금원의 경우 “현금(A과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금원은 원고의 아들 G이 H종합건설을 방문하여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 ㉣ 이 사건 사업장이 2017. 12. 5.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입금표(을 제10호증 3쪽 참조)에 따르면, D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 ◇◇구 ◎◎동 xxx에 관한 ‘마지막 잔금’ 명목으로 원고가 총 xxx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설재임차료 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D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출금액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G,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증인진술서(갑 제28호증 내지 제3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각 진술서(갑 제29, 31, 33호증)는 원고가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도 제출한 것이고, 나머지 각 증인진술서(갑 제28, 30, 32호증)의 내용은 위 각 진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K과 원고의 아들 G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L 또한 2024.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 각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ㆍ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직원들의 진술을 가지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위와 같은 진술증거들에 원고가 제출한 건축현장 사진(갑 제34호증)이나 □□ ◇◇구 I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35호증),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자세금 계산서, 출고전표, 출고증, 입고확인증 등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설재의 입ㆍ출고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출금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5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 판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 을 제9호증 월 기성 내역서 을 제10호증 입금표 갑 제28호증 내지 제33호증 갑 제34호증 건축현장 사진 갑 제3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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