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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21년 7월 10일 및 2021년 9월 10일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다만 제1심판결문 중 “2021. 9. 13.자 처분”을 “2021. 9. 10.자 처분”으로 고쳐 썼다. 이 사건 소 중 2021년 7월 10일자 1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23누35144 선고 2023.06.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3514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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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21년 7월 10일자 재산세 등 1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 소인지 여부
  • 2021년 9월 10일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판결문상 처분일자 오기를 바로잡아 ‘2021. 9. 13.자 처분’을 ‘2021. 9. 10.자 처분’으로 정정하였다.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해당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된다.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7월 10일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10일 원고에게 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구체적인 부적법 사유가 별도로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2021년 9월 10일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2021년 9월 10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51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항소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A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일부 날짜 표시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변론종결】

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021. 9. 13.자 처분” 부분을 “2021. 9. 10.자 처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도시계획세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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