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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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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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이BB 명의로 지급된 급여가 김CC 또는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급여와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임원 보수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근무 또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명함상 직함, 일부 이메일 연락,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실제 업무수행 및 보수의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 2인의 업무수행 대가를 1인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수의 정상성 판단에서 이례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보수가 영업이익, 다른 임원 보수 증감추이, 회사 실적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다.
- 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기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BB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원 보수를 지급한 경우 법원이 손금성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이BB가 당시 배우자인 김CC을 대신하거나 협조해 회사 경영을 함께 했고, 그 인건비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인의 보수를 1인 명의로 지급했다는 점이 이례적이고, 보수가 영업이익이나 다른 임원 보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CC 또는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함, 이메일, 세무사 확인서만으로 임원의 실제 근무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김CC의 명함에 원고 이사회 의장 직함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9년도 업무 수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의 사실확인서도 김CC 또는 이BB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회사 자료에 따라 신고를 진행했다는 취지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이메일이나 연락 자료도 급여가 실제 직무집행의 대가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불량 때문에 배우자를 이사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김CC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어 배우자인 이BB가 이사로 취임했고, 이BB 명의로 보수를 받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이BB가 정상적인 사내이사 업무를 했다기보다 김CC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받기 위해 이BB 이름만 등기이사로 올려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BB 명의 급여를 가공의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경조사비에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경조사비 지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법원은 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법인세 경정처분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08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12일 고지된 법인세 34,295,630원의 경정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원 급여와 증빙 없는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4-누-6280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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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2808 법인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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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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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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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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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법인세 34,295,63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원고가”를 “이BB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0~21행의 “내용이다.”를 “내용이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각 이메일 내역은 모두 2018년에 수발신된 것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없다.”를 “없고, 김CC의 명함에 원고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갑 제19호증)만으로는 김CC이 2019년도에 원고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과 제11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세무사 이DD는 ‘원고는 창업시부터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여 일상 경영을 위임하고 운영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대부분은 이메일로 진행하였고, 특이사항이나 아주 중요한 경우만 직접 김CC, 이BB가 입국하여 대면미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세무적 결정을 하는 등 중요한 업무는 김CC 명의의 이메일과 카톡, 보이스톡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김CC 또는 이BB가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가 주는 자료대로 신고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급여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이BB 본인의 보수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BB가 당시 배우자인 김CC을 대신하거나 김CC과 협조하여 경제공동체로서 회사 경영을 함께 한 인건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BB의 보수만이 아니라 김CC의 보수도 포함하여 두 사람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가 이BB 단독 명의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2인의 보수를 1인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명의인인 이BB 부분에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김CC 또는 이BB의 보수가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에 비례하여 계산된 것인지를 알 자료라든가, 원고 내 다른 임원들과의 보수 증감추이, 원고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김CC과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6, 11, 12,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김CC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정으로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어 배우자인 김CC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BB 명의로 보수를 받아왔고, 김CC과 이BB가 이혼하고 이BB가 퇴사한 후인 2020. 8. 이후부터는 원고가 김CC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다가 김CC이 2022년경 김션CC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2023. 11.부터 다시 김션C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를 종합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BB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다기보다는 김CC이 세금 문제 없이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등기이사로 이BB의 이름만 올려두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김CC이 한국에 체류하였던 기간 중 원고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원들 또는 원고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가 일부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김CC이 원고의 직무를 제대로 집행한 대가로 이 사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BB가 원고에 근무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등기임원인 원고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김CC은 원고의 창업자 또는 주주이거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김CC에게 소득처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