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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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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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2020. 8. 24.자 양도소득세 388,539,790원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022누1129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4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24일 부과된 양도소득세 388,539,79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까지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2-누-1129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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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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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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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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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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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8,539,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원고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