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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고객 가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경정거부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구조에서 이 사건 금원이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어야 에누리액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상 요금할인과 사은품이 구별되어 있고, 고객이 사은품 수령으로 용역대가가 직접 감액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의 국승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2024.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객 가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금원이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이용약관상 요금할인과 사은품의 구별이 에누리액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고객이 현금 사은품을 용역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은품 반환금 규정이 요금할인 반환금 규정과 동일한 성격인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계약서와 약관에 월 이용요금, 할인율, 월 납부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은품이 월별 용역대가에서 공제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에누리액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약관상 사은품 반환금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은품이 용역대가의 직접 할인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요금할인과 사은품이 계약서상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고 반환금 면제기준도 다르면 양자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 고객이 현금 사은품을 받더라도 할인된 월 이용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용역대가의 직접 감액보다는 일정 기간 계약 유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았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단말기 현금보조금 관련 하급심 판결들은 고객의 대가 인식 및 사안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가입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월 고객에게 이용요금을 받는 구조에서, 해당 금원이 각 용역의 공급가액을 직접 깎아준 것과 같다고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현금 사은품이 에누리액이 되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려면 각 공급가액에서 그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에는 월 요금할인과 달리 현금 사은품이 매월 얼마씩 어떤 기간 동안 요금에서 차감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Q 고객이 현금 사은품을 받았더라도 매월 이용요금을 모두 냈다면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가요?

A 법원은 고객이 현금 사은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이용요금을 모두 지급해야 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고객은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사은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했을 뿐, 그 금액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비스 이용약관에 사은품 반환금 규정이 있으면 사은품도 요금할인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은품 반환금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은품을 요금할인과 같은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약관과 계약서에서 요금할인 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고, 사은품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선지급한 혜택의 반환 산식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요금할인과 현금 사은품은 왜 구별되었나요?

A 법원은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와 이용약관에 월 정액요금, 월 요금할인액, 월 납부액 등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사은품과 매월 할인되는 금액 사이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일상품의 장기약정 요금면제와 결합상품의 사은품이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합상품 요금할인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175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8일 선고한 2023누4175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10.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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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2024.04.1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417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9명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라. 피고는”을 “바. 피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3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11행의 “원고의 ‘BBBB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원고의 ‘BBBB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갑 제2호증, 2015. 6. 개정, 이하 ‘원고의 이용약관’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4행의 “반면 고객은”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일부인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갑 제5호증, 제5쪽)’의 ‘서비스 요금 정보’란에 가입상품에 따른 약정사항, 월 정액요금, 월 요금할인액, 월 납부액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1항(상품의 종류 및 요금) 및 제2항(요금의 할인 및 감면)에 고객이 가입상품별로 납입하여야 할 월이용요금 및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 할인율에 따라 매월 부가될 이 사건 용역대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사은품과 이 사건 용역대가 중 매월 할인되는 금액과 그 할인기간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의 수령으로 이 사건 용역대가가 직접 깎아지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1항은 “고객은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은 ‘장기약정 요금면제’와 ‘이 사건 금원’이 본질적으로동일한 성격 내지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장기약정 요금면제’는 단일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사은품은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각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3항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 주장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현금성 혜택이 단일상품의 경우 장기약정 요금면제라는 할부 방식으로, 결합상품의 경우 이 사건 금원이라는 일시금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3항의 ‘할인액 반환금’ 항목에 기본이용료 등 요금할인과 함께 사은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계약서,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는 사은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서,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할인만을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인식하였을 뿐 요금할인과 규정형식 및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이 사건 금원도이 사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항(요금의 할인 및 감면)에서 사은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할인액 반환금’ 규정은 이미 확보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선지급한 사은품 중 반환받을 금액을 산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또한 서비스 이용계약서는 ‘고객 정보’, ‘신청 상품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 상품 정보란의 ‘방송’, ‘인터넷’ 부분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단축 시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은품’ 부분에는 “개통일 이후 12개월 이내 해지(군입대포함) 시 사은품 반환금이 청구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상품가액이반환금으로 청구됩니다(1개월내 상품가액전액, 이후 일할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원고의 ‘이용약관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일부)’에는 ‘할인액반환금 면제기준’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의 할인액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를 두고 있다2).

   이와 같이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의 경우 ‘할인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은품’과 구별하고 있고, 군입대로 인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요금할인과 달리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은 군입대로 인해 12개월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금이 부과되는바, 요금할인과 사은품은 그 반환금의 면제기준에 차이를두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가가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객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요금은 모두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품 서비스 약정기간 중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원고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와 같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이 사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11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LPG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공급받는 고객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고객의 충전량에 대하여 리터당 일정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출할인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예비적 주장을 하였으나(2023. 8. 25. 자 항소이유서 제31쪽 참조), 2023. 11. 17. 자 준비서면으로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원고의 이용약관 제13조 제8항 제5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5구합626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835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6773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79841 판결)은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원고의 BBBB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1항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항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1항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3항 원고의 이용약관 제13조 제8항 제5호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이용약관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5구합626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835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6773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79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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