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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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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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배당이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인지 또는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
- 이 사건 배당이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정관을 자본시장법령상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와 법령 관련 부분만 수정하였다.
-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원고의 정관은 구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의 환급으로 이루어진 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배당이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의 성격과 근거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배당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16,502,7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핵심 이유는 이 사건 배당이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판단이 바뀌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9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집합투자규약이 제출되지 않은 점은 배당소득공제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관련 규약 내용은 항소심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정관도 해당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제1심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명시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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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441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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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OOOO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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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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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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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16,502,7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생한”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부터 18행까지 괄호 부분[“(구 자본시장법...현출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원고의 정관’(갑 제9호증)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는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