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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21. 9. 15.자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이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표현만 고쳐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2733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273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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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이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의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격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인정되면 법인과 개인들 사이의 공동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동사업 해당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 전제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소외 법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273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9월 15일 원고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오피스텔 공급사업을 왜 원고들과 법인의 공동사업으로 판단했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소외 법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 구조를 근거로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했다는 내용이 중심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용된 제1심 이유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273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히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소외 법인과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과 원고 사이 공동사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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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27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8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5. 원고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2행의 “시공자인“을 ”시공사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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