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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신용카드업자인 원고들이 미국 법인 MMM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MMM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MMM카드 상표가 붙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상표권 사용 대가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MMM카드사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MMM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인세 과세대상 및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도 납세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06 2025.0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0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인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인 사업소득인지 여부
  •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MMM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천세 상당액의 종국적 부담자가 MMM카드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 전체에 대한 원천세 그로스업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법인세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거래승인, 정산, 결제, 결제보증 등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보아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천세 부담 주체가 MMM카드사로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라이선스 계약상 요구되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나, 법원은 MMM카드사의 환급 또는 배상 공문만으로는 그러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원천세 그로스업 상당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그로스업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세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만 구성되고 고지서 기재 및 법령상 산출근거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납세고지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총액만 기재되고 구체적 세목이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적법절차상 필요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판결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MMM카드사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사업소득이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MMM카드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율 그로스업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사업소득이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법인세 원천세율을 그로스업해 계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그로스업 상당액을 포함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일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해외카드사가 원천세를 환급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경우 원천세 부담자가 바뀐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MMM카드사가 보낸 공문만으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MMM카드사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국내 카드사들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계약 변경에는 서면에 의한 상호합의가 필요했는데 그런 절차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총액만 적으면 적법한가요?

A 법원은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총액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세목이나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A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급사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그로스업 상당액 및 가산세 전체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17누40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카드사들의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17-누-406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9.
  • 생산일자 : 2025.02.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해외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닌 바,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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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누4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AA카드 외 5명

피 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5. 1. 22.

판 결 선 고

2025. 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카드 주식회사, BB매니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하여 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DD은행의 소송수계인 EE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FF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GG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청구인용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청구인용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A카드 주식회사, BB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DD은행의 소송수계인 EE카드 주식회사가, 나머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FF카드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GG카드 주식회사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GG카드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dd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2014. ×. ×.자, 2025. ×.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감축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원고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미합중국 법인인 MMM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MMM카드사’라 한다)와 회원자격협약(MMMCard Membership License Agreement)을 채결한 회원사이다(원고 DD은행의 소송수계인 EE카드는 DD은행으로부터 20××. ×. ×. 분할된 HH카드 주식회사가 20××. ×. × JJZK드 주식회사에 흡수 · 병합되면서 상호 변경된 법인으로 DD은행의 MMM카드사 회원사 자격을 승계하였다.)

  나. MMM카드사의 회원사의 원고들은 MMM카드 상표를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면서 MMM카드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고, 그에 따라 MMM카드사에 다음과 같은 돈을 포함한 분담금을 지급하여 왔다.

    1)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국내 회원사(원고들)가 발급한 MMM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

    2)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국내 회원사(원고들)가 발급한 MMM카드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신용결제, 현금서비스 모두 포함)의 0.184%에 해 당하는 돈(이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지급조서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1)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분담금이 MMM카드사가 원고들로부터 '회원사에게 부여된 MMM카드 상표 사용과 이 사건 전산망 사용권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과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 조서 미제출 가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괄적 역무제공의 대가로서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모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들은 MMM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법인세를 원천·특별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원천세'라 한다)하여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Gross-up2))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세의 납부의무자는 MMM카드사이고, 실제로 MMM카드사가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위 원천세 상당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원천세 상당액은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들은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 설령 원천세 그로스 업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환전에 따르면 원고들이 MMM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애초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 2. 나. 1 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7항 본문은 위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본문은 (가) 목의 상표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a)호는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의 하나로 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MMM카드사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MMM카드사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하다.

        (1) MMM카드사의 회원사인 원고들은 MMM카드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신용카드 소지자는 MMM카드사가 해외에서 모집·관리하는 해외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MMM카드 소지자가 MMM카드의 해외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그 카드가 유효하고 결제액이 한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과 이를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MMM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2) 원고들이 MMM카드사에 지급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MMM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으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다).

    2) 납세고지의 하자 존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발급한 각 납세고지서 중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대부분 '(MMM카드사)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고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CC은행에 대한 200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의 3)에는 "MMM 카드 분담금 사용료소득 대리납부 미징수분 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FF카드에 대한 200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갑 제6호증) 에는 별도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피고들이 원고 AA카드, CC은행, GG카드에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는 위 가산세의 세액과 세율(27%) 및 산출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인 가산세율과 산출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의 세액 산출 근거(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세목(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과 과세표준에 따라 그 산출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제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3)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 위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부과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나름의 위험사유를 주장하며 국세청 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 방식이 원고들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표] '정당세액(청구인용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은행신용카드연합회가 원고들을 포함한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하여 MMM카드사와 사이에 1982. 9. 1.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MMM카드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MMM카드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의 변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MMM카드사는 2008. 1.경 DD은행과 원고 FF카드에 '2002. 1.부터 2007. 6.까지 국내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회원사들에게 환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8. ×. ×. 경에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에 '국내 회원사들이 2007. 7. 이후 납부한 원천세를 회원사들에게 환급할 예정이고, 미국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 사이의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2002. 7부터 2007. 6.까지 기간에 국내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도 환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원천세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 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MMM카드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에 의하면 MMM카드사와 국내 카드사들은 적어도 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1982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는 '한 계약의 변경은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고, 본 계약은 구두로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다. 변경 사항은 MMM카드 위원회에 의하여 계약 형식의 변경에 관하여 WSBA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로써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다) MMM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의 절차에 부합하는 계약 변경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 또는 은행신용 카드연합회와 MMM카드사 사이에 법인세 및 원천세 부담주체의 변경에 관한 계약이 새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라) MMM카드사가 2008. 1. 및 2008. 3.경 원고들에게 발송한 공문(갑 제44내지 47호증)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서 정한 '서면으로 된 상호합의'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공문은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MMM카드사가 일부 국내 카드사에 대하여 '2002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카드사들이 납부한 원 천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배상(Reimburse)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원천세 부담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문건의 형식 또한 MMM카드사가 수령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의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공문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상호합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반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인천세율을 그로스 업하여 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표] '정당세액(청구인용 부분)'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MMM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원천징수대상에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MMM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해서까지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 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그로스 업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제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3, 4, 7호증의 각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04. 3. 11. 기획재정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해당 가산세의 구체적인 세목이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부과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위 가산세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소결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발급사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부분 및 가산세 전체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표] 기재 '정당세액(청구인용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별지 1 [표] '정당세액(청구인용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별지 2 [표] '정당세액(청구인용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들은 당초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② 원고들이 MMM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며, 위 용역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유사 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 ③ 이 사건 분담금에 관 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며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들을 전부 또는 일부 배척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이후인 2024. 20. 16.자, 2024. 11. 26자 및 2024. 12.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을 모두 철회하고 ❶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분 ❷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천세 상당액만큼 그로스-업 (Gross-up)하여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 ❸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 산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하자 부분에 관해서만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원고 들의 2024. 11. 26. 준비서면 이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2) Gross-up'이란 '공제하기 전의 액수로 늘린다'는 의미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분담금 ÷ (1~ 원천세율 15%)'이다.

3)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현행 국세징수법은 이를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가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MMMCard Membership License Agreement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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