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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2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 일반행정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2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24. 1. 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송달 하자, 세무조사결과 통지기간 20일 도과,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이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미 취소되었고, 이후 동일한 조사 결과가 다시 통지된 다음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차 통지의 송달상 하자가 후행 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세무조사 종료일부터 20일을 넘겨 이루어졌더라도 원고가 재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의견 제출과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5 2026.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유치송달로 이루어진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 당초 처분이 취소된 뒤 동일한 조사 결과를 재통지하여 한 후행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상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20일을 넘긴 재통지가 곧바로 처분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도과 판단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던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사전적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기한 도과만으로 곧바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한 조사 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재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종료일부터의 단순 경과기간만이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제로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선행 통지 단계의 송달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이미 취소되고 재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 재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후행 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지 않았다.
  •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없더라도 세무조사결과 재통지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의견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절차적 보호 기능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절차상 흠결의 효력을 형식적 위반 여부만으로 보지 않고, 납세자가 실제로 사전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조사 종료 후 20일을 넘기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처분이 취소된 뒤 같은 조사 결과가 다시 통지되었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기존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나중 재처분까지 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당초 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이미 취소된 이상, 그 과정의 송달상 하자가 후행 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 다시 이루어진 처분은 재처분 당시의 절차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아파트 경비실이 우편물 대리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 경비실 유치송달 문제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경비실이 우편물이나 등기배달을 대리수령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제출되었고, 제1차 통지의 송달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통지를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고, 이후 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다시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그 송달 문제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받았다면 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사전적 방어권 보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실제로 가졌으므로, 형식적인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만으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22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송달 문제, 제2차 통지의 20일 경과,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통지 이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 2024년 1월 8일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2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06.
  • 생산일자 : 2026.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결과를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사전에 알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과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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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3.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고, 원심판결 3쪽 2줄의 ‘○,○○○,○○○,○○○원’을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그 통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조사청이 2022. 5. 3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파트 경비실에 유치송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경비실에서는 우편물 대리 수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결과통지서의 유치송달은 적법한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② 조사청이 2023. 10. 16.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제2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라 한다)는 조사 종료일인 2022. 5. 28.부터 506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20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과세예고통지를 갈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추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치송달의 부적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사유는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유치송달로 이루어져 적법한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당초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미 취소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 동일한 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다음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처분인 당초 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절차상 하자, 즉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송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은 재처분 당시의 절차를 기준으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세무조사결과 재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

따라서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송달상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결과 통지 기간 경과로 인한 무효 여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사전에 알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과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다음 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까지 세무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취소와 재처분이라는 제도 구조를 고려할 때 예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측은 2023. 10. 16. 당초 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에게 제2차 세무조사결과를 재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재통지를 수령한 후 2023. 11. 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2차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세무조사 종료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통지기한 도과로 인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본 것처럼 세무조사 종료 후 최초로 조사 결과가 통지된 사안이 아니라,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이 취소된 이후 동일한 조사 결과가 다시 통지되고 그에 기초하여 재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재통지가 이루어지는 절차적 과정하에서는, 세무조사 종료일부터의 경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세무조사결과 재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법정 기한을 지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② 나아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미준수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갑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측은 2022. 5. 26. 및 2022. 5. 29.부터 2022. 5. 31.까지 원고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현관문에 통지서 전달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갑 제2호증, 51, 52쪽).

ⓑ 피고는 2022. 5. 30.부터 2022. 5. 31.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갑 제2호증, 54쪽, 을 제3호증).

2022. 5. 30. 17:21

010-9872-****

안녕하십니까. AAA세무서 조사2팀 BBB 조사관입니다. 귀하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금일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여서 문자 남깁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30. 17:50

010-9872-****

안녕하십니까. AAA세무서 조사2팀 BBB 조사관입니다. 귀하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금일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여서 문자 남깁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31. 11:28

010-9872-****

안녕하십니까. AAA세무서 조사2팀 BBB 조사관입니다. 귀하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어제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시며, 여러 차례 전화드렸으나 전원이 꺼져있어 문자 남깁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6281-****

안녕하십니까. AAA세무서 조사2팀 BBB 조사관입니다. 귀하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어제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시며, 여러 차례 전화드렸으나 전원이 꺼져있어 문자 남깁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고 측은 2022. 5. 31. 원고 주소지의 경비실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경비원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경비실에 유치송달하였다(갑 제2호증, 39, 50쪽). 그러나 원고 주소지의 경비용역 업무 지침서에는 고지서, 안내문 개별 배부, 개별 세대 택배물, 우편물, 등기배달을 제한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갑 제2호증, 37쪽, 갑 제7호증, 10쪽),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은 입주민을 수신처로 한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고,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우편물 수령 및 전달을 하지 않으며, 택배 보관 외에 등기우편, 카드 직배송 등 중요한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하였다.(갑 제2호증, 38쪽).

ⓓ 원고는 시어머니의 입원으로 병원에서 간호를 하는 상황이어서 집을 비웠고 외부의 연락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고의 시어머니는 2022. 4. 4.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로 입원을 하여 적어도 2022. 9. 14.까지 입원 계속 중인 것이 확인된다(갑 제2호증, 36쪽).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법정 기한을 지난 후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정에서의 송달 문제, 그에 기초한 당초 처분의 취소, 이후 재통지 및 재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경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기한을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만을 들어 이를 피고 측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가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지기한 도과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 측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의 도과는 피고 측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재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도 하였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의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과세예고통지 미이행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과세예고통지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예정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의 흠결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포함한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그 하자의 중대성 및 효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절차 경과에 따르면, 제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었고, 그 이후 동일한 조사 결과가 다시 통지된 다음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등 과세처분에 앞서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제로 보장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형식적인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예정하고 있는 절차적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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