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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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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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명의신탁 및 그 유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 경매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양도소득 발생 후 명의신탁 상태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본문상 단순 무신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지 않았다.
-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문제된다.
- 과거 체납세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년 내지 십여 년 후의 명의신탁이 체납세금 징수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취소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명의신탁만으로 양도소득세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정은 있었지만, 경매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든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경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뒤 명의신탁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세법상 신고 불이행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양도소득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나중의 명의신탁을 세금 징수 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의 과거 양도소득세 체납 이력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세금 징수 회피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납 고지일로부터 수년에서 십여 년 뒤 이루어진 매수거래의 명의신탁이 과거 체납세금 징수 회피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관련 법령상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사정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3년에 부과한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3년 4월 3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 된다고 보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41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4일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397,2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6364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7.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당시 명의신탁을 기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경매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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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36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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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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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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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17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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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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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397,240원(가산세 1,605,174,1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명의를 신탁하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5년의”를 “7년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수거래일 무렵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 ○○면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시 ○○구에 거주하고 있었기에(을 제8호증의 제2면)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근거도 없다.” 다음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체납되어 있던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 12. 16. 고지된 양도소득세 5,417,990원과 1998. 1. 7. 고지된 양도소득세 110,670,450원을 체납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납부고지일로부터 수년에서 십여 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수거래에서의 명의신탁이 위와 같은 과거 체납세금의 징수 회피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세포탈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 사건 경매 시까지 유지한 것이 이 사건 경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후 명의신탁이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의 “이 사건 경매 전체 과정에서”를 “이 사건 경매 전체와 그로 인한 양도소득의 발생 과정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4행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7년이 도과한 2023. 4. 3.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23. 4. 3.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