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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9년 10월 1일 부과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탁사업에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본문 요지에 따르면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상 약정 및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2023.04.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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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신탁사업에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된다는 점이 전제로 제시되었다.
  •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 취지가 정리되어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과 추가 증거를 검토하였으나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가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된다고 보면서,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상 약정이나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3524 판결은 어떤 세금 처분을 다룬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9년 10월 1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신탁사업에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24.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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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08.

판 결 선 고

2023.04.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6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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