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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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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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 매출 누락분 중 일부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는 원고 주장이 증거로 특정·입증되었는지
- 예금거래내역상 ‘수당지급’, ‘ㅇㅇ주급수당’ 기재만으로 판매사원 수당 지급 및 매출 누락분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교회 기부금 주장이 제출 자료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의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 판매사원 수당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예금거래내역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지출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및 매출 누락분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거래내역에 ‘수당지급’ 등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의 판매사원 수당 지급 사실이나 매출 누락분과의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 기부금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기부 내역, 기부 주체, 금액, 용도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작성 주체와 내용에 따라 확인서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조사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그 귀속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점을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매출누락분 중 일부가 판매사원 수당이라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원고는 매출누락분 일부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예금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어느 부분이 판매사원 수당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에 ‘수당지급’, ‘ㅇㅇ주급수당’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판매사원 수당인지, 매출누락분과 동일한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회 기부금 공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재조사 결과 교회 신축 관련 부동산 매입비용과 건설비용을 포함한 기부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교회 측 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첨부된 일반헌금 내역상 ㅇㅇㅇ 명의의 헌금액도 2014년도 1,10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9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판매사원 수당과 기부금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예금거래내역에 ‘수당지급’이라고 적힌 부분은 판매사원 수당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예금거래내역에 ‘수당지급’ 또는 ‘ㅇㅇ주급수당’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문제 된 매출누락분과 동일한지도 알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199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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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9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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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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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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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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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264,451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1,607,15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4,390,084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제외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외하였고, 위 재조사 결과 ㅇㅇㅇ이 ㅁㅁㅁㅁ교회의 신축관련 부동산 매입비용 및 건설비용을 포함한 기부 내역이 불분명하여 기부금을 인정하지 않은 점』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②”부터 제9쪽 제19행의 “부족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 누락분 중 일부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거로 ㅇㅇㅇ의 예금거래내역(갑 제7 내지 9호증)만을 제출했을 뿐, 그 내역 중 어떠한 부분이 ㅇㅇㅇ의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인지 특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위 예금거래내역 중 ‘수당지급’, ‘ㅇㅇ주급수당’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긴 하나, 그것이 ㅇㅇㅇ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그 부분이 매출 누락분과 동일한지도 알 수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는 ㅁㅁㅁㅁ교회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한 증거로 갑 제10호증만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ㅇㅇㅇ이 건축헌금 및 해외선교 헌금을 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ㅁㅁㅁㅁ교회 측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더욱이 함께 첨부된 일반헌금 내역에 따르면, ㅇㅇㅇ 명의로 헌금된 금액은 2014년도 1,100,000원에 불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